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취소·정지는 따로 정해지므로 면허처분 통지서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처분기준상 0.08% 이상은 취소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지만 재범·인명사고나 누산점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챙기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벌금이 나왔으면 면허도 끝난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검사와 법원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정합니다. 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받는 결과도 다릅니다. 한쪽은 벌금이나 징역이고, 다른 쪽은 취소나 정지입니다.

이 조문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아니라 단서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인 제1호는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행정청이 고르는 재량이지만, 재범인 제2호,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제3호, 음주측정방해행위인 제3호의2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재량이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를 먼저 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량이 없는 자리에서는 사정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처분의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다툴 것은 처분의 무게가 아니라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자체입니다.
그래서 취소입니까, 정지입니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2025년 12월 2일에 개정된 것이 지금 적용되는 판입니다.

정리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입니다. 0.08퍼센트에 미치지 않아도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면 취소입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측정을 방해한 때도 취소입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자체는 0.03퍼센트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0.03에서 0.08 사이는 처벌이 없는 구간이 아니라 정지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벌점은 100점이고, 정지는 1점을 1일로 집행하므로 100일이 됩니다.
0.08퍼센트 미만이면 정지로 끝나는 것입니까
수치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합산됩니다.
별표 28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에 도달하면 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합니다. 음주 100점은 그 선에서 21점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날 다른 위반이나 사고가 겹치면 그 21점은 쉽게 채워집니다.
실제로 대법원이 그런 사안을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퍼센트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떠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사고 후 미조치 15점이 각각 부과되어 125점이 되었고, 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 부과 대상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수치만 듣고 정지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날 함께 적힌 다른 벌점을 보지 않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분이 60일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60일보다 앞에 오는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은 통지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도록 하고 있고,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것이 사전통지서입니다. 여기에 적힌 날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그냥 지나가는 날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처분이 내려진 뒤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내려지기 전에 서면 한 장을 내는 편이 훨씬 가볍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적히고 서명하게 됩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의 기한은 세 갈래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처분서를 붙여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받은 이의신청은 시·도경찰청에 두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세 명은 민간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열립니다.
여기에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그 연장에서 빠집니다. 서둘러 행정심판부터 내면 오히려 이 기간을 쓰지 못하게 되므로, 두 절차의 순서는 처음에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기억이 없는데 처분이 진행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에 따라 180일 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으로 먹고사는데, 생계형이면 살려 준다던데요
감경 제도는 실제로 있습니다. 별표 28이 사유와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제외 사유가 함께 있고, 그중 하나만 걸려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 취소 기준인 0.08퍼센트를 넘긴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0.1퍼센트도 함께 넘깁니다. 그러면 생계가 아무리 절실해도 감경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감경이 된다고 해서 처분이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기준이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정지 기준이면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줄입니다. 110점은 취소선인 121점 아래에 놓인 숫자여서,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감경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앞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감경이 임의적인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서는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하급심이 취소를 뒤집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21년을 성실히 근무했고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남아 다음 날 새벽에 적발된 사안에서도 취소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를 이유로 한 감경을 말씀드릴 때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 먼저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를 확인합니다. 걸리지 않는 경우에만 재직증명이나 운송계약, 급여내역처럼 남이 봐도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면허는 돌아옵니까
이 방향으로는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닿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으면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벌점을 삭제합니다. 시행규칙 제93조 제6항은 이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즉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나 불기소 뒤에 그 사건이 다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이 조항에서 빠집니다. 결격사유를 이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도 예외입니다.
반대 방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에서 벌금이 줄었다고 행정처분이 따라 줄지 않습니다. 형의 경중을 정하는 기준과 처분을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지 기간을 줄이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내면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합니다. 그 뒤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을 추가로 감경합니다.
다만 이미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이 둘의 취급이 다릅니다. 30일 추가 감경은 아예 적용되지 않고, 20일 쪽은 정지처분기간을 더 줄이지는 않되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합니다. 두 길을 함께 쓰실 계획이라면 이 차이를 미리 알고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모범운전자에게는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하는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들어 있으면 이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면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결과가 무거웠던 사건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 버린 사건입니다. 형사 재판에 마음이 가 있는 사이 통지서를 서랍에 넣어 두었다가 60일이 지나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경 사유가 있어도 이의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주운전 상담을 시작할 때 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의 달력을 한 장에 같이 그립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처분을 받은 날, 거기서 세는 60일과 90일을 먼저 적어 두고, 형사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를 그 위에 겹쳐 봅니다.
상담에 오실 때 챙겨 주시면 좋은 것은 네 가지입니다. 받으신 통지서 전부와 그 봉투, 측정 수치가 적힌 서류, 과거 5년 안의 음주운전이나 인적피해 사고 전력, 그리고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그것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형사 쪽 형량이 궁금하시면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끝날까 — 판결문 양형 이유에 적힌 것」을, 측정을 거부한 경우라면 「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가벼워질까 — 실제 형량으로 답합니다」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조문과 시행규칙 별표, 그리고 공개된 판결에 적힌 것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전력과 사고 유무, 남아 있는 기한,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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