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 사고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 범위는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이며, 각 구간에 징역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 해설음주운전 처음 걸렸습니다, 면허·벌금·전과 어떻게 되나처음 적발된 음주운전의 면허·벌금·전과를 설명합니다 · 유튜브
법률 해설음주운전 2회, 벌금으로 끝날까 실형일까음주운전 2회째의 처벌을 설명합니다 · 유튜브얼마가 나옵니까
벌금으로 끝나는지는 법정형의 폭 안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그 폭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세 단계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속 당시 수치입니다. 0.08%를 넘으면 벌금의 하한이 500만원이고, 0.2%를 넘으면 하한이 1천만원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느냐」는 물음은 사실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는 물음입니다.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묻는 것이 전과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리면 법정형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2회 이상」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했습니다. 그 조항은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됐고, 2023년 개정으로 지금의 「10년」 기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과가 있는 분께는 그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부터 여쭙니다. 10년 안인지 밖인지가 법정형의 칸을 바꿉니다. 그리고 10년 밖이라 해도 전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아래에서 보듯 판결문은 그것을 따로 적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불리하게 봅니까
법정형의 칸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 어디에 놓일지는 양형의 이유가 정합니다. 저희 사건 13건의 판결문에 실제로 적힌 표현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전과의 횟수보다 간격을 본다는 점입니다. 같은 2회라도 10년 전과 1년 전은 판결문에서 다르게 쓰였습니다. 「불과 약 1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다시」라는 문장이 그것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그 피해가 회복됐는지도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은 사고 사건에서 가장 무겁게 남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유리하게 봅니까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거의 모든 판결문에 있습니다. 가장 흔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출발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과가 있어도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는 점, 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람과 물건 양쪽으로 회복됐다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한 판결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음주를 한 경우 대리운전을 통하여 귀가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놓고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스스로 운전을 하게 된 점.」 평소에 어떻게 해 왔는가가 양형 이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주장해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호출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봐야 합니다. 부산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영업시간 전이라 기사를 못 잡았고, 그래서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기다리거나 택시를 부를 수 있었다며 그 사정을 받아 주지 않았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경솔한 생각」이라고 적었습니다.
같은 「대리운전」이라도 평소의 습관으로 남은 기록과, 그날 한 번의 시도는 다르게 읽힙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놓고 차만 조금 옮겼습니다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경위입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못 찾아서 큰길로 조금 뺐다,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어서 몇 미터 옮겼다는 말입니다.
법원은 「호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봅니다. 운전한 거리, 적발된 장소, 집 방향이었는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동기를 뭐라고 말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호출 기록과 기사의 전화 기록이 다 있었는데도, 적발 장소가 집 쪽이었고 조사에서 「귀가」라고 답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호출 기록은 유리한 사정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의 이동 경로와 첫 진술이 무엇이었는지를 반드시 함께 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법원이 실제로 언급한 항목을 뒤집으면 준비할 것이 보입니다.

평소 대리운전을 써 왔다면 호출·결제 내역을 뽑아 둡니다. 사건 당일의 통화와 호출 기록, 이동 경로도 그날 안에 정리합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합의서와 치료비·수리비 지급 내역, 그리고 종합보험 가입증명입니다. 재직·부양 관계 자료는 「생활 관계」로 판결문에 적힙니다.
이 목록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자료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법원이 무엇을 언급했는지는 판결문에 남아 있고, 그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다툴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수치가 나왔고 운전한 사실도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사건에서도 판결문의 양형 이유는 여러 문장으로 적힙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준비할 수 있었던 항목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수치 → 전과의 확정일 → 그날의 경위(특히 대리 호출 뒤 행동) → 사고와 피해 회복 → 평소의 기록입니다. 이 순서는 판결문이 적는 순서와 거의 같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해 둔 내용과 판결문에 적힌 양형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가벼워집니까」 같은 질문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음주운전 전반은 홈페이지 음주운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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