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적법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면 기본 법정형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이며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같은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징역 1~6년 또는 벌금 500만~3천만원으로 가중됩니다. 거부 여부는 요구·고지 등 절차와 전체 경과를 따집니다. 시늉만 하는 소극적 거부는 반복·지속 여부를 보지만, 명시적·적극적 거부는 즉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아무 때나 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이 두 경우로 정해 두었습니다.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은 운전자는 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왜 세웠습니까"입니다. 사고가 있었는지, 신호를 어겼는지, 차가 흔들렸는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는지.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고, 그것은 조서가 아니라 현장 영상과 그날의 기억에서 나옵니다.
법원도 같은 자리를 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경찰이 음주감지기만 들이대고 호흡측정기로 정식 요구를 하지 않은 사건에서 "측정 요구 자체가 없었다"며 측정거부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2015. 8. 28. 선고 2014고단1699). 대법원 판례(2012도11162)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 위법한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호흡측정에 불복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잴 수 있는데, 이것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제44조 제3항). 호흡측정은 의무이고 혈액 채취는 동의 — 이 둘을 반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싫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도 거부입니까
"안 불겠다"고 또박또박 말해야만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거부는 대개 이런 모습입니다 — 불어 보라는 말에 계속 딴 말을 하는 것, 입만 대고 숨을 내쉬지 않는 것, 잠깐만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 차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것.
대법원이 세운 기준이 있습니다. 시늉만 하는 식의 소극적 거부는 그것이 일정 시간 반복되어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질 때 비로소 죄가 됩니다(2013도8481). 그래서 몇 번을, 몇 분에 걸쳐, 어떻게 요구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처럼 정말 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틀니를 빼고 불어 측정이 제대로 안 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고정342)과 안면 신경마비 후유증으로 호흡측정이 곤란했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노593)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몇 번을 어떤 간격으로 요구했는지, 경찰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고지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하셨습니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측정하라는 말을 처음 들은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를 묻습니다. 사건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뉘는데, 0.03~0.08%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에 하한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징역 하한 1년짜리 죄가 됩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가 취소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수치가 안 나와서 면허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내려서 한 잔 더 마시면 수치를 다툴 수 있다던데요
예전에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지금은 그 행동 자체가 죄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쓰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은 이것을 「음주측정방해행위」라고 부르고, 형은 측정 거부와 같습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면허 취소 사유에도 따로 들어와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더 나쁜 것은, 그 행동이 "수치를 흐리려 했다"는 목적을 스스로 보여 주는 정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가중됩니다(제148조의2 제1항). 거부·방해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어 기록에서 지워졌어도 이 10년 계산에는 들어갑니다(같은 항 괄호). "오래돼서 초범이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 사건의 판결 날짜가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욕설과 함께 위협하는 말이 오갔다면, 측정 거부와 별개로 공무집행방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말다툼인지, 측정 절차를 피한 것인지, 몸이 닿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순찰차 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합니까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시간 순으로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사에서 하는 말은 그대로 조서가 되고, 조서는 재판까지 따라갑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기억을 꿰맞추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가장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거부한 사실이 영상에 분명히 남아 있다면 다툴 곳은 거기가 아니라 양형이고, 반대로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구성요건의 문제라 처음부터 다르게 갑니다. 어느 쪽인지를 조사 전에 가려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측정 거부 사건에서 제가 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 둘째, 요구와 고지가 절차대로 이루어졌는가. 셋째, 그 뒤의 행동이 법이 말하는 거부에 해당하는가. 넷째, 그 모두가 인정된다면 무엇으로 양형을 다툴 것인가.
이 넷은 전부 현장에서만 남길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순찰차 영상, 그 자리에서 오간 말, 측정 요구의 횟수와 간격. 시간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들이라,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전날에 연락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해 둔 내용과 상담에서 보는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납니까」 같은 질문은 홈페이지 음주운전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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