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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습니다 — 진정과 고소,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

며칠 늦은 것도 체불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돈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주라고 정합니다. 정한 날에 전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날로 법 위반입니다. 일부만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두신 경우에는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하면 사용자는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제36조). 퇴직금도 같은 14일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그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다음 주에 준다」는 말에 알겠다고 하신 것만으로 체불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 뒤에 날짜를 적어 합의서를 써 주셨다면 그 날짜가 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에 서명하셨는지부터 봅니다.

원금만 받으면 끝입니까

늦어진 날수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이고, 이율은 시행령이 연 20퍼센트로 정해 두었습니다. 민사의 일반 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이자는 이제 다니는 중에도 붙습니다. 예전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뒤의 미지급분에만 붙었는데, 법이 바뀌어 제43조의 정기 임금을 월급날까지 주지 않은 경우가 제2호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 퇴직하더라도 이자는 처음 월급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예외도 있습니다. 회사에 회생절차가 열렸거나,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예외를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봅니다. 사용자가 다툰다는 사실만으로 이자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청에 진정할까요, 고소할까요

둘 다 노동청으로 가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진정은 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근로자에게 신고할 권리를 주고, 그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막아 둡니다.

가실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의 입금 내역을 챙기십시오.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출퇴근을 보여 주는 교통카드 내역이나 업무 지시가 남은 메신저 대화, 같이 일한 동료의 기억이 근무 기간과 약속된 임금을 채워 줍니다.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맡습니다(제105조). 그래서 경찰서가 아니라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진정으로 시작해도 조사 과정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돈을 받는 쪽에서 가장 쓸모 있는 것은 체불 확인서입니다. 조사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청구나 소송 제기에 쓰려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퇴직한 근로자는 이 확인서로 국가에 대지급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저희가 보는 지점은 순서입니다. 노동청 조사는 사업주가 주도록 압박하는 힘이 있지만, 끝내 주지 않으면 결국 민사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재산이 빠져나갈 조짐이 보이면 진정과 함께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제49조). 오래 기다려 주신 분일수록 가장 오래된 달부터 날짜를 셉니다.

10월 8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급 체불(제43조), 퇴직 뒤 금품 미청산(제36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지급(제56조) 등을 제107조로 옮겼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이미 9월 18일부터 같은 형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보호가 없습니다.

명단 공개의 기준은 제43조의2에 있습니다.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이 명단에 오른 사업주에게는 공개 기간 동안 근로자와의 합의가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 더 짚어 둡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릅니다(형법 제1조 제1항). 10월 7일까지 생긴 체불에 새 형이 소급해 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지점은 형량 숫자보다 합의의 무게입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한 장의 문서가 가진 무게가 그만큼 커집니다.

처벌불원서에 서명해 달라고 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사업주 쪽에서 「일부를 먼저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 문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소한 사람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 다시 고소할 수 없게 합니다. 그 뒤에 나머지 돈이 안 들어와도 형사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사 절차에 관한 문서이지 임금을 포기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내미는 서류에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월급날이 지나 구체적으로 생긴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재산이라, 노동조합이 맺은 합의만으로 포기하거나 유예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근로자 본인이 서명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 서명 전에 문구를 봐야 합니다.

사업주 쪽이라면

저희 상담은 양쪽에서 옵니다. 거래처가 대금을 안 줘서, 매출이 떨어져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는 사장님도 계십니다. 대법원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체불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여야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께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기록을 남기면서 줄 수 있는 만큼 먼저 주십시오. 무엇을 팔고 무엇을 빌려 임금부터 막으려 했는지가 나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퇴직자와는 14일 안에 지급기일 연장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임금 문제는 날짜의 문제입니다. 월급날, 퇴직일, 14일, 3년, 그리고 이번 10월 8일까지. 상담에서는 이 날짜들을 먼저 표로 만들고, 달마다 얼마가 늦었는지와 지연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다음에 길을 고릅니다. 돈이 목적이면 체불 확인서와 민사 집행을 함께 보고,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면 대지급금과 우선변제를 봅니다. 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밀린 임금을 어디까지 먼저 받는지, 가족 사업장에서 퇴직금 고소가 어디서 갈리는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구제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한 뒤에 쓰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의 내용과 월급날, 퇴직 여부,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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