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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그냥 도와준 건데 — 퇴직금 고소, 어디서 갈립니까

짧은 답

가족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됩니다(제3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제4조 제1항,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제43조 제1호는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며, 시행 전에 성립한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벌칙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이고,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퇴직금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적법한 중간정산이 아닌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은 무효이며,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근무 기록·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보관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실제 지급 여부와 합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가족인데 근로자입니까

법은 가족을 따로 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형제인지 남인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에서 빼는 것은 둘입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쓰는 사업, 그리고 가구 내 고용활동입니다. 가게나 회사 같은 사업장이라면 앞의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 근로기준법 제2조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 일했는지, 함께 사셨는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따로 살던 동생이면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함께 살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남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친족만을 쓰는 사업」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가족 사업장이 여기서 걸립니다.

그다음은 실질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가로 봅니다. 업무 내용을 누가 정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았는지, 고정된 보수를 받았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4다29736

저희가 보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사업주분들은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달에도 급여를 줬다, 그건 도와준 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은 거꾸로 읽힙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액수가 나갔다면 그것이 곧 임금의 기록이고, 근로관계가 있었다는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도우려던 배려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습니다.

직원이 다섯 명도 안 되는 가게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그 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생기는 조건

빠지는 사람은 둘뿐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4주를 평균해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 밖의 근로자에게는 계속근로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야 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그만둔 지 오래돼서 이제는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한 뒤 3년이 지나야 시효로 사라집니다. 그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 3년 동안 언제든 이 문제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고, 못 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한은 짧습니다. 퇴직한 날부터 14일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늘릴 수 있는데, 이 합의는 나중에 반드시 다투게 되므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이 기한(합의로 연장했다면 그 기일)을 넘기면 민사 책임에 더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돈을 안 준 것이니 청구를 당하는 것까지는 예상하셨는데, 고소장이 오고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개정된 제43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과 수당 전반은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하는데, 그쪽은 2026년 10월 8일부터 같은 형으로 올라갔습니다(제107조 제1항). 두 날짜를 섞어 쓰는 글이 많아 갈라 적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한 가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9월 18일 전에 퇴직해 14일이 이미 지난 사건이라면 옛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경계에 걸린 사건은 개별적으로 봐야 하고, 이 글에서 그것을 한 줄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형사 부분은 대개 그렇습니다. 제43조 단서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서, 퇴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는 기소하지 못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구이고, 그래서 형이 올라간 지금 합의의 무게가 함께 커졌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가 있어도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단 공개는 3년 안에 두 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안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니, 처음 문제가 된 가족 사업장이 여기 해당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 상습이면 합의가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가 끝나도 민사는 따로 남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았다고 퇴직금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합의를 도울 때 지급 금액과 시기, 그리고 민사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문서를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 쪽에서는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는 일을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퇴직금은 안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가족 사업장에서 특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 들일 때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다, 월급에 다 넣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약속을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 보아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고 합니다.

대법원 2017다290613
대법원 2017다290613

그러니 「안 받기로 했다」는 말로는 막지 못합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넣어 줬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다만 그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의 문제가 따로 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급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상담에서 이체 기록을 먼저 봅니다.

형편이 어려워 못 줬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안 되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때에만 책임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다」는 사정은 무죄를 다투는 자료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을 구하는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법원 2014도12753

실제로 있었던 일

저희가 맡은 사건입니다. 한 사업주가 뚜렷한 직업이 없던 여동생 부부를 자기 사업장에 들여 오랜 기간 함께 일했습니다. 여동생은 보통의 직원과는 다른 형태로 일했고,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도 고정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불만을 이야기하며 그만두었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를 고소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급여가 매달 나간 기록이 있었고, 그것이 곧 근로관계의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을 다투는 대신 양형을 다퉜습니다. 근무 기간의 임금은 전부 지급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고령으로 생업에 종사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법원은 그 사정들을 참작했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유죄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됐고, 이 글은 그 결과를 내세우려는 글이 아닙니다. 제가 이 사건을 적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우려고 준 돈이 나중에 어떤 자료가 되는지를 이 사건이 그대로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못 받은 쪽이라면

저희 상담은 양쪽에서 옵니다. 형이나 삼촌의 가게에서 몇 해를 일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은 분도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도 순서가 같습니다. 먼저 급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정리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으면 그것이 근무 기간과 임금 액수를 함께 말해 줍니다.

그다음이 노동청 진정과 고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 이야기가 나올 텐데, 돈을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써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서류가 들어가면 형사 절차는 거기서 멈추고, 남는 것은 민사 청구뿐입니다. 그리고 퇴직 뒤 3년이라는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두는 일은 흔하고,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관계가 좋을 때 아무것도 적어 두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틀어진 뒤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고, 그 기록은 대개 급여 이체 내역 하나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분들만 일했는지 다른 직원도 있었는지, 함께 살았는지, 급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규칙적으로 나갔는지, 퇴직한 날과 14일이 지난 날이 언제인지, 그 사이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처벌불원 의사가 어디까지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지금 정리해 둘 넷

아직 분쟁이 없다면 지금이 정리할 때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급여는 계좌로 보내고, 출근과 업무 내용을 남기고, 그만둘 때 14일을 넘길 사정이 있으면 연장 합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십시오. 이 넷은 가족이라서 생략하기 쉬운 것들이고, 가족이라서 더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함께 살았는지, 다른 직원이 있었는지, 급여가 어떤 형태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빌려줬을 뿐인데 책임이 오는 사업자 명의대여 문제, 그리고 회사 돈을 쓴 것이 횡령이 되는 경계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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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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