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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 10월 2일부터 고소인이 쓸 수 있는 네 가지

짧은 답

수사 중인지 불송치됐는지, 수사 개시일과 불송치 통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관서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대상 사건의 권리침해 등 별도 사유는 6개월 전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관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불복하면 조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리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는 10월 2일 이후 개정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관서장에게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록 열람·등사 규정은 10월 2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허가 범위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가에 붙은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어겨 기록을 타인에게 주거나 보여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면(불송치 — 이때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 경찰관이 속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수사가 늘어질 때 쓸 수 있는 절차도, 이의신청을 준비하려고 기록을 볼 근거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에서 드릴 수 있는 답은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불송치가 나오면 그때 이의신청을 준비하자」까지입니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10월 2일부터 생기는 것 넷

넷입니다. 불송치 통지에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이 함께 오고, 수사가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의신청에 기한이 생깁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습니다

개정된 제245조의6은 통지할 때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서 넘어가는 일을 줄이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3개월 기한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번 개정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10월 1일까지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기준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6개월은 통지일이 아니라 경찰이 사건 서류를 검사에게 보낸 날부터 셉니다.

이 3개월 기한은 10월 2일 이후 경찰이 불송치를 통지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그 전에 통지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경찰이 개정법에 따라 통지를 한 시점으로 정해지고,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10월 2일 무렵에 통지를 받으셨다면 봉투 날짜 하나로 판단하지 마시고, 애매하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통지서 날짜부터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사가 반년 넘게 멈춰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제245조의11). 수사를 개시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같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경찰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으면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이의제기의 순서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같은 조치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불복이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가 아니게 됩니다. 6개월이라는 기준과 14일이라는 답변 기한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9조). 지금 이미 수사가 멈춰 있는 사건은 10월 2일에 6개월이 지났더라도 이 이의제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여쭙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불송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경찰이 무엇을 근거로 불송치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45조의12). 경찰이나 검사는 이의신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받은 기록을 함부로 쓰면 그것이 범죄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제6항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록을 주거나 보여 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도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제공」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려고 주변에 돌리는 일은, 고소인 쪽이 피의자가 되는 길입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발인과 검사 면담은 어떻습니까

2022년 개정으로 없어졌던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일부 되살아납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법이 예로 든 것이 무고죄입니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합니다(제245조의7 제2항). 모든 고발인이 아니고, 그 범위는 대통령령(수사준칙 제53조의2 제2항, 2026. 9. 29. 공포)이 정했습니다 — 그 범죄의 상대방, 사건이나 소송의 당사자 등이 고발한 무고, 위증, 공무집행방해, 문서에 관한 죄 등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범죄입니다.

검사에게는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13 제2항). 다만 면담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이지 증거를 만드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건이 늘어지는 것을 막는 기한도 함께 생겼습니다.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경찰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제245조의8 제3항·제4항). 고소 사건 자체에도 기한이 생깁니다 —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다만 이것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부터 적용되므로(부칙 제6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고소는 접수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결정서와 기록으로 확인한 뒤에 이의신청 서면을 쓰는 순서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 순서로

이의신청서는 「억울하다」를 적는 서면이 아니라, 불송치 결정서의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기록 열람이 먼저이고 서면이 나중입니다. 송치된 뒤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때는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이 블로그의 「고소했는데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에서 따로 다룹니다.

10월 2일 이후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 반년 넘게 멈춰 있다면,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전부터 진행 중인 사건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수사가 언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 글의 핵심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3개월, 2026.10.2. 이후 개정법에 따른 통지부터

이 글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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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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