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같은 14일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이 같은 틀로 정해 두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2주째」라는 말에 멈칫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의 월급날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퇴직한 사람에게는 이 14일이 따로 흐릅니다.
회사가 기다려 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까
혼자서 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두 조문 모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기일을 늦출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방법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에 주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기일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을 먼저 봅니다. 연장에 동의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로 했는지에 따라 날짜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급 지연 지급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퇴직 뒤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제36조) 등을 제107조 제1항으로 옮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그날 이후 성립한 일부 임금체불 범죄입니다. 어느 형이 적용되는지도 결국 날짜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끝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제107조 제2항에 열거된 규정을 위반하면 예외입니다.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안에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안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입니다(제43조의2 제1항). 그래서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때는,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 함께 그 문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퇴사 뒤 월급 상담에서 제가 적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퇴직일, 거기서 14일째 되는 날, 연장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못 받은 돈을 월급·수당·퇴직금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넷이 정리되면 노동청 진정과 고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가 보입니다. 진정과 고소의 절차와 차이는 「월급이 밀렸습니다 — 진정과 고소,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퇴사했는데 월급이 안 들어온다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미니드라마 쇼츠
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이 정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받을 금액과 절차는 근로계약 내용과 퇴직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글: 월급이 밀렸습니다 — 진정과 고소,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
노동 사건 안내: https://janglaw.kr/practice/labor.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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