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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표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사건

근로관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사망한 대표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주장했습니다.

결과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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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들은 치과기공물을 만드는 회사에서 포세린·덴쳐 파트 기사로 일했습니다. 손끝 기술로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멈췄고, 여러 명이 함께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돈을 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회사에 남은 자산이 얼마인지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 직원들은 어디에 말해야 할지를 몰라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에는 시효가 있고, 상속인 쪽에서 상속을 정리해 버리면 뒤늦게 청구해도 받아낼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03

저희가 한 일

청구할 상대부터 확정했습니다. 대표가 사망한 이상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의뢰인들이 모은 자료로 근무 기간과 임금·퇴직금의 액수를 사람별로 특정한 뒤,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청구해 한 재판에서 정리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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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낸 자료를 참작해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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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주가 사망해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루면 어려워지니, 이런 일이 생기면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출퇴근 기록부터 챙겨 두십시오. 그리고 같은 처지의 동료가 여럿이면 함께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 근무 실태를 서로 증언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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