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사고 직후의 현장을 남기십시오
블랙박스 영상, 신호기 상태, 상대 차량의 위치. 뒤에 다투게 되는 것은 대개 이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중과실이나 도주에 걸리면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는 미룰수록 불리해집니다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는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경북지방경찰청 형사실무 강의(2015–2016)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2016–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교통사고 수행 사건 10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3건, 그 밖에 마친 사건 7건
교통사고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교통사고, 이렇게 봅니다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망이나 중상해가 생겼거나, 도주·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걸리면 종합보험에 들었어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어느 쪽인지가 처음에 갈립니다. 피해자 쪽이시라면 형사절차와 손해배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대구·경북의 교통사고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 도주(뺑소니) · 사고후미조치
- 업무상과실치사상
- 손해배상 청구 · 보험 분쟁
- 과실 비율 다툼
-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같은 조가 정한 열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제2항).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어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 밖에 마친 교통사고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19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
- 2019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 2018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 2018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벌금
- 2018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집행유예
- 2017민사손해배상(자)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7민사손해배상(자) 원고 대리일부 인용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