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의사나 쓸 곳을 속여 돈을 받았는지를 봅니다. 형사고소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으므로 형사조정·배상명령·합의와 민사상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고,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속인 것은 다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됐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돈을 갚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빌린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법원은 그 기준을 「빌릴 당시」에 둡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빌릴 당시 이미 임금·세금을 체납하고 다른 사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빌릴 때는 멀쩡했는데 그 뒤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사기로 가기 어렵습니다.

가장 자주 결론을 가르는 것은 용도입니다. 「사업 자금」이라 하고 도박이나 개인 빚에 썼다면 크게 다릅니다. 같은 돈이라도 말한 곳에 쓰였는지, 전혀 다른 곳으로 갔는지가 계좌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부터 여쭙는 것입니다.
일단 고소해 두면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형사고소는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달라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죄판결이 나도 그것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압박 수단으로 쓰기에는 위험합니다. 허위임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로 다툴 사안을 형사로 끌고 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못 갚은 것이 분명한데 「속았다」고 고소하면, 상대가 무고로 맞고소할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사절차 안에서 돈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회부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고, 가해자로서는 처분이 가벼워질 사정이 되므로 양쪽 모두 응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했거나,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부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2항).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하는 그 법원에 배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을 포함한 재산범죄가 대상이고, 1심 또는 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온 자리에서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으면 이 절차에서는 정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과 책임이 다툼 없이 명확한 사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 이미 민사소송을 내 두었다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민사를 먼저 낼지 배상명령을 쓸지는 처음에 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보는 사정이라, 피해자에게는 회수 수단이 되고 가해자에게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다만 합의금이 실제 손해에 못 미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얼마에 어떤 조건으로 합의하는지가 결국 남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 횡령·배임은 7년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이 올랐어도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10년으로 같습니다. 형이 무거워진 것은 개정 이후의 범행에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언제 있었던 일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투자하기 좋은 땅이 있다는 권유를 받고 매매대금을 보낸 분이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이행이 없었고, 알고 보니 그 토지는 설명과 달리 그 회사 소유가 아니었으며 개발계획도 수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설명과 사실이 어긋난 지점을 자료로 특정해 고소했고,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속았다」는 말이 아니라 등기부·계약서·개발계획 확인 자료처럼 말과 사실의 어긋남을 보여 주는 서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먼저 사기가 될 사안인지 가립니다. 못 갚은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사기가 되기 어렵다면 민사로 갑니다 — 시효와 재산 보전이 급합니다. 사기로 볼 수 있다면 고소와 함께 회수 방법을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 형사조정·배상명령·합의 중 어느 쪽인지. 그리고 민사를 먼저 낼지는 신중히 정합니다. 민사가 진행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절차 자체는 이 블로그의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편취의 고의는 사건마다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빌려준 경위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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