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소할 수 있습니까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가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를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는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와 함께 「처벌을 원한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고소에 따로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친고죄는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인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흔히 만나는 친고죄가 모욕입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단톡방 모욕을 몇 달 참다가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는 먼저 날짜부터 셉니다. 참은 시간이 길수록 기한이 가까워집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기한의 문제가 다릅니다.
친고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냥 기다려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너무 늦으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은 지워지고 목격한 사람의 기억은 흐려집니다. 고소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동안에도 자료는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일부터 어디에 냅니까
지금까지는 고소를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내면 더 빨리 된다」는 말도 오갔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이 조문이 바뀝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말로 고소하는 것도 여전히 됩니다. 경찰이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듭니다. 다만 말로 하면 흥분한 상태에서 중요한 날짜나 순서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 서면으로 정리해서 내시라고 권합니다.
상대의 이름을 모르면 고소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으로만 알던 사람, 중고거래에서 계좌번호만 받은 사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누구로 특정할지는 수사로 밝힐 부분이고, 고소하는 사람은 아는 만큼만 적으면 됩니다.
다만 그 「아는 만큼」이 구체적일수록 수사가 빨라집니다. 닉네임과 계정 주소, 대화방 이름, 입금한 계좌와 예금주 이름, 전화번호, 만난 장소와 인상착의처럼 상대에게 닿을 수 있는 실마리를 빠짐없이 모아 두십시오. 계정이 지워지거나 대화방이 사라지면 그 실마리도 함께 사라지니, 화면부터 먼저 남겨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습니까
인터넷에 도는 서식을 그대로 옮기는 분이 많은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안마다 적어야 할 사실과 붙여야 할 자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빠지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한 마음을 먼저 쏟는 것입니다. 「파렴치한 사람」, 「계획적인 사기」 같은 평가가 몇 쪽씩 이어지고 정작 날짜와 금액은 흐릿합니다.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과 추측을 나누어 적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밝히는 편이 오히려 믿음을 얻습니다.
증거 목록은 고소장만큼 중요합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는 화면을 찍어 두되 원본 휴대전화의 대화는 지우지 마십시오. 계좌 내역, 녹음, 사진, 진단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의 연락처까지 목록으로 만들어 붙이면 경찰이 무엇부터 확인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고소장을 낸 뒤에는 대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있습니다. 경찰이 고소인을 불러 고소한 내용을 다시 묻고 자료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때 고소장과 다른 말을 하면 그 차이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낼 때 쓴 원본과 붙인 자료를 한 부 더 만들어 두고, 조사 전에 한 번 읽고 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고 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번 개정에서 고소인에게 가장 반가운 부분이 여기입니다. 10월 2일부터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3개월 안에 반드시 결론이 난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경찰이 지켜야 할 기한을 법에 적은 것이고, 사건의 결론을 약속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슷한 「3개월」이 하나 더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고소인에게 이유를 알리는데, 10월 2일부터는 그 결정서에 범죄사실의 요지와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그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3항). 앞의 3개월은 경찰의 기한이고, 뒤의 3개월은 고소인의 기한입니다.
이미 낸 고소도 3개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 부칙은 수사 기한을 10월 2일 이후 고소를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부칙 제6조). 9월에 낸 고소는 이 기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이 오래 멈춰 있다면 따로 챙길 길이 있고, 그것은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사과하고 합의를 하면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소한다고 모든 사건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친고죄와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사기처럼 그 밖의 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취소는 사정의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차이를 꼭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의 뜻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내는 것도 같습니다.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3항). 합의금이 다 들어오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시면, 순서를 먼저 정하고 서명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과 조금 다르게 써도 됩니까
한 문단만 덧붙이겠습니다. 상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가 된다고 보고, 사실을 그대로 신고하면서 법적 평가를 잘못했거나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만으로는 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소장을 쓰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고소장은 분노를 전하는 글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지도입니다. 10월 2일부터 경찰에 3개월의 기한이 생기면, 처음 낸 고소장에 사실과 자료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가 그 3개월을 어떻게 쓰게 될지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서두르다 놓치는 것도 있습니다. 친고죄의 6개월을 넘기는 것, 합의 과정에서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억울한 마음에 사실보다 부풀린 문장을 쓰는 것입니다. 셋 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한 번만 짚어 보면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상담에서는 친고죄인지부터 확인해 기한을 세고,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적고, 가진 자료를 목록으로 만든 뒤, 무엇을 고소할지와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고소한 뒤 불기소 통지를 받은 경우,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춘 경우, 반대로 고소를 당한 경우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떤 죄로 고소할지, 어떤 자료를 붙일지는 사건의 경위와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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