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통지를 받으셨다면 날짜부터
고소 ·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고소장은 사실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언제 있었고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가 한 줄씩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아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이의신청에 3개월의 기한이 생깁니다.
기소유예 처분도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항고라는 길이 있고, 그 자리에서는 새로운 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경북지방경찰청 형사실무 강의(2015–2016)
-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2016–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사이트에 실은 형사 수행 사건 78건(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22건 포함) — 이 페이지에는 고소·피해자 대리 사건 2건을 실었습니다
고소 · 피해자 대리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고소 · 피해자 대리, 이렇게 봅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기지 않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이의신청을,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를,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계마다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짧습니다. 무엇을 받으셨는지와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대구·경북의 고소 · 피해자 대리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고소장 작성 · 고소 대리
- 불송치 이의신청
- 검찰 항고
- 재정신청
- 수사기록 열람 · 등사
- 형사조정 · 합의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밖의 죄는 고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뉩니다(제249조 제1항).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
고소 · 피해자 대리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