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장면 — 입금했는데 연락이 끊긴 밤
이 밤에 할 일은 하나입니다. 지금 휴대폰에 남아 있는 것을 그대로 남겨 두는 것입니다. 판매 글이 지워지거나 대화방이 사라지면 나중에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판매 글, 대화 화면, 이체 내역을 지금 저장해 두십시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둘째 장면 — 「검찰에 내면 더 빠르대」
친구의 말은 예전 조문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일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말로 고소하면 경찰이 서류를 작성합니다.
지금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경찰서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낼지 말로 할지는 사건과 자료의 양에 따라 고르면 됩니다.
셋째 장면 — 서식보다 먼저, 언제·무엇을·어떤 증거로
고소장 서식을 먼저 찾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식은 칸일 뿐이고, 칸을 채우는 것은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입니다. 처음 연락한 날, 돈을 보낸 날과 금액, 연락이 끊긴 날을 차례로 적고, 그 옆에 근거가 되는 화면을 붙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고소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 계좌와 연락처, 사용한 이름처럼 아는 것은 모두 적어 두셔야 수사가 시작될 실마리가 됩니다.
넷째 장면 — 접수 뒤 3개월
경찰 민원실 장면에서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합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238조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가려 두겠습니다. 이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를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6조). 그 전에 낸 고소는 이 기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이 지켜야 하는 기한이지, 3개월 안에 결론이 반드시 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결정서를 보내는데, 그 결정서에는 불송치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53조의2 제1항). 그 이유를 읽고 다음 할 일을 정합니다.
마지막 장면 — 취소하기 전에 효과부터
수사가 진행되면 상대가 돈을 돌려줄 테니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취소가 이 사건에서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확인한 뒤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돈을 보냈는데 상대가 사라졌다는 상담에서 제가 보는 순서도 영상과 같습니다. 남아 있는 화면과 이체 내역 → 시간순 정리 → 경찰에 낼 고소장 → 접수 뒤 경과 확인 → 합의나 취소 요청이 오면 그 효과 검토입니다. 조문을 하나씩 짚은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에 — 미니드라마 쇼츠
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이 정한 절차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사건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까지 자세히: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
고소 안내: https://janglaw.kr/practice/complaint.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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