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찍힌 내 모습,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그 정보를 처리하는 쪽에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고, 영상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 영상도 개인정보입니다.

관리실이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할 때 말하는 개인정보는 대개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이 바로 영상 속 그 사람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내 개인정보를 내가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됩니다.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상가 관리단,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게, 회사가 영업이나 시설 관리를 위해 단 CCTV는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개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자기 집 현관에 단 카메라라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CCTV 열람 요청은 어떻게 합니까
날짜와 시간, 장소를 좁혀서 문자나 서면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 1층 출입구에서 계단 쪽을 비추는 카메라」처럼 적으면 운영하는 쪽도 찾기 쉽고 거절할 핑계도 줄어듭니다.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다면 CCTV 근처의 안내판을 보십시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단 쪽은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담은 안내판을 두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그 연락처가 열람을 요구할 곳입니다.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38조 제1항). 사본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수수료와 우송료를 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십시오(같은 조 제3항). 참고로 공개된 장소의 CCTV는 녹음 기능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서(같은 법 제25조 제5항), 영상에 소리가 없다는 전제로 다른 증거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요구하면 언제까지 보여 줘야 합니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입니다. 그 안에 보여 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룰 수 있지만, 미루거나 거절할 때에도 10일 안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한 날짜를 꼭 남겨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10일이 지났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근거가 됩니다. 문자로 요구했다면 화면을 저장해 두고, 서면으로 냈다면 사본과 접수한 날을 적어 두십시오.
다른 사람도 찍혀 있다고 거절하면
그 부분만 가리고 나머지는 보여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요구한 것 중 일부만 그런 경우라면 그 일부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절이 이것입니다. 계단이나 출입구 영상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함께 찍히기 마련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열람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비용 문제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열람 요구와 별도로 「영상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달라」는 요청을 같은 문자에 함께 적으라고 권합니다.
이유 없이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어기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 조문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대화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실 직원도 대개는 귀찮아서가 아니라 보여 줘도 되는지 몰라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요구서에 근거 조문을 한 줄 적어 두면, 운영하는 쪽이 내부에서 검토할 명분이 생깁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먼저 읽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거절 같은 조치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5항). 사유가 「다른 사람이 찍혀서」뿐이라면 그 부분만 가린 열람을 다시 요구하고, 사유도 없이 거절했다면 그 통지와 요구한 날짜 기록이 그대로 다음 절차를 밟을 때 가장 먼저 내놓을 자료가 됩니다. 어느 경우든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은 다시 한번 분명히 적어 둡니다.
구청·지하철 같은 공공기관 CCTV도 됩니까
됩니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처리자이고, 공공기관에는 직접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거쳐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라는 말로 많이들 찾으시는데,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내가 찍힌 영상을 내가 보겠다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열람 요구가 더 곧은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날짜·시간·장소를 좁혀 적는 것은 같습니다.
폭행·도난 사건이라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열람 요구만 기다리지 말고, 신고하거나 고소하면서 수사기관에 영상 보전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영상을 확보하면 그 영상은 사건 기록으로 남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사건이 난 곳을 맡은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어느 건물 몇 층, 어느 방향 카메라」까지 적어 내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사건이 재판으로 가면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관할 지역이면 서부지원)에서 그 영상이 증거로 다뤄집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제가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CCTV는 더 급합니다. 상대가 먼저 때렸다는 장면, 제가 물러서는 장면이 영상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내가 찍힌 영상이니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그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이미 지워졌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눈을 찾습니다. 한 대가 지워졌어도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담은 카메라가 남아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옆 가게 입구 카메라, 건물 밖 골목을 비추는 방범용 카메라, 그 시간 앞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버스와 택시의 차내 영상까지 넓혀 봅니다.
영상 말고도 그 시각 그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은 여럿입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교통카드 기록, 휴대폰 사진의 촬영 시각, 함께 있던 사람의 문자, 다친 날 받은 진료 기록이 그렇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그날 받아 두는 것이 좋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때 본 것을 짧게 적어 달라고 부탁해 두면 나중에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건 직후 상담에서 「지금 떠오르는 카메라와 사람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목록이 길수록 지워진 영상 한 대의 빈자리가 작아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CCTV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날짜입니다.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대개 사건이 난 뒤 며칠 안에 정해집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CCTV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질문보다 먼저 「오늘 바로 요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구는 문자 한 통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순서는 사건 날짜와 시간 → CCTV 위치와 운영자 → 열람 요구와 보관 요청 → 신고·고소와 수사기관 보전 요청 → 거절이면 사유와 이의제기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합의서를 어디에 내는지는 「폭행 합의서를 썼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형사 사건 안내: janglaw.kr/practice/criminal · 형사변호사 선택 기준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CCTV를 운영하는 쪽이 누구인지, 영상에 누가 찍혔는지, 사건이 어떤 절차에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생활 법률정보는 블로그 · 인스타그램 @jang_law · 유튜브에도 올립니다.
← 법률 정보 목록다른 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