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부터 스토킹입니까
법은 먼저 「스토킹행위」를 정합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문자나 메신저로 글과 사진을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처벌되는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일 때입니다. 상담에서 「저는 무섭다고 말도 못 했는데 해당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보아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한두 번의 일이 모두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두 번의 행위 사이에 두 달 반의 간격이 있고 각각 10분 안팎이었던 사건에서 지속성도 반복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분께 그때그때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무엇을 했는지, 누가 봤는지입니다. 문자와 통화 목록은 지우지 말고 화면으로 남기고, 집 앞이나 회사 앞이라면 CCTV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띄엄띄엄 있었던 일도 기록으로 이어 놓으면 「반복」이 보입니다.
본인에게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나 함께 사는 사람에게 다가온 일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도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부모님 가게 앞을 서성였다거나 동생에게 연락을 돌렸다면, 그것도 같은 기록에 넣습니다.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됩니까
막는 장치는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스토킹을 제지하고, 계속하면 처벌된다는 서면 경고를 하고, 피해자와 상대를 분리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원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안내합니다(제3조). 경황이 없어 이 안내를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피해자가 먼저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진행 중인 스토킹을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나가 제지하고 분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무조건 바로」는 아닙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고, 경찰이 조치한 뒤 48시간 안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도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 「처음이 아니다, 이만큼 이어졌다」를 기록으로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길게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고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는 3개월이 기본이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하면 두 차례까지 3개월씩 늘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은 피해자가 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제8조 제2항). 경찰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간이 끝나 가는데 상대가 여전히 주변을 맴돈다면, 연장을 요청할 때입니다.
이사를 했다면 조치도 따라 옮겨야 합니다. 100미터 접근 금지는 정해진 주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을 옮기면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에, 잠정조치는 법원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2항, 제10조 제3항). 신청하지 않으면 옛 집을 기준으로 한 조치만 남습니다.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집니까
개정법은 경찰에 송치 의무를 새로 두었습니다.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는 조문입니다.
그에 맞춰 잠정조치가 끝나는 경우도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잠정조치가 효력을 잃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그 문구가 빠지고, 검사의 불기소처분만 남습니다.
이것을 「검사가 불기소하기 전에는 절대 안 풀린다」로 읽으시면 곤란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도, 법원이 취소해도 잠정조치는 끝납니다. 바뀐 것은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는 풀리지 않게 됐다는 점까지입니다.
같은 날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도 똑같은 송치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스토킹만의 변화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사건을 검사에게 반드시 보내도록 한 흐름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언제까지인지는 결정문의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사건마다 따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를 어기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죄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겼다면 망설이지 말고 다시 신고하십시오. 「조치가 나왔는데도 또 왔다」는 사실은 법원이 더 강한 조치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 순간의 사진, 문자, 통화 기록을 그대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피해자에게도 통지합니다(제9조 제5항). 그 통지서에 적힌 조치의 종류와 기간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에 넣어 두십시오. 상대가 다시 나타났을 때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보여 줄 수 있고, 언제 연장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그 날짜에서 거꾸로 셀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7월 11일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처벌불원서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일 뿐입니다. 다만 2023년 7월 11일 전에 있었던 일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니, 언제 있었던 일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 금지 조치가 나와 있는 상태라면, 합의하자는 연락 자체가 그 조치를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응할지는 피해자분이 정하실 일입니다. 다만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지 마시고, 대리인을 통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그 변호사는 피해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10월 2일부터 검사 단계에서는 이것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지만,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것은 결국 기록과 순서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 보이고, 그것이 보여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가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조치가 끝나 가는 날짜를 피해자가 먼저 알고 있어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로 잠정조치가 풀리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의 공백이 줄어드는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결정문의 날짜를 꼭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상대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해 와도 기록은 멈추지 마십시오. 조치가 끝난 뒤에 다시 시작되면, 그때 이 기록이 앞의 일과 지금의 일을 이어 줍니다.
상담에서는 지금까지의 일을 날짜순으로 다시 정리하고, 지금 필요한 조치가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 연장인지를 가린 뒤, 요청서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내는지,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비하는지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는 사건의 경위와 이미 나온 결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험하다면 먼저 112에 신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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