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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전에 가를 것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명예훼손이 됩니까

상대방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형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허위인 경우를 훨씬 무겁게 봅니다.

사실을 말한 사람이 처벌을 면하는 길은 제310조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글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를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에 가까웠는지입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이 지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욕만 했다면 모욕입니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셔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에 두 번 연달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라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가입니다.

두 사건 모두 말다툼 중에 한 번 튀어나온 욕설이었고, 대법원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표현의 횟수와 맥락을 봅니다. 한 번의 욕설인지, 여러 날에 걸쳐 반복됐는지, 성별·출신·장애 같은 것을 겨냥한 혐오 표현인지에 따라 형사 고소가 맞는지, 민사로 가는 것이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몇 명 없는 단톡방이었는데도 됩니까

명예훼손과 모욕은 모두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세 명뿐인 방이었다」는 반론이 자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듣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판단은 관계와 경위, 장소를 함께 본 결과입니다. 가족끼리만 나눈 대화처럼 퍼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에 누가 있었는지, 그중 누가 나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말을 옮겼는지를 메모해 오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면 더 무겁습니까

인터넷 게시글이나 단톡방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정보통신망법이 따로 적용됩니다.

형법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대신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글이 나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정됩니다. 이 판결 사건에서는 공익적인 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얼굴 사진과 직장까지 공개한 방식 등을 이유로 비방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드러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고,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같은 단톡방 일이라도 모욕과 명예훼손은 고소의 성격이 다릅니다.

모욕은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몇 달을 참다가 오시는 분이 많아서, 저는 날짜부터 셉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사과 한마디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주었다가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정리된 뒤에 쓰셔야 합니다.

처벌 말고 글을 내리고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민사의 길이 있습니다. 민법은 명예를 해친 사람에게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제751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764조).

글을 먼저 내리는 것이 급하다면 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접근을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다만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 두셔야 합니다. 글이 사라지면 고소장에 붙일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은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감정이 아니라 표현의 내용, 본 사람의 범위, 날짜에서 갈립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을 원하는지(처벌인지, 삭제인지, 배상인지)를 먼저 정하면 순서가 보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표현이 사실인지 욕설인지 → 누가 볼 수 있었는지 → 인터넷이면 비방 목적이 드러나는지 → 처음 안 날과 남은 기한 → 원하는 결과입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는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 글에서, 고소한 뒤 수사가 늦어질 때는 「고소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형법·정보통신망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성립 여부는 표현의 전체 맥락과 당사자 관계, 게시된 곳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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