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날짜입니다. 형사 항소의 기한은 짧습니다.
항소 기간은 7일이고,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아 본 날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그날이 기준입니다. 판결문을 받아 보고 천천히 정하겠다고 하시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있습니다. 첫날은 세지 않으니 선고 다음 날이 1일째가 되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저는 상담 자리에서 달력을 펴고 마지막 날을 같이 적어 드립니다.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제359조). 단독판사 사건이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합의부 사건이면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제357조). 구치소에 있는 분은 기간 안에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피고인 본인이 아니어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1심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할 수 없습니다(제341조).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을 청구하는 길이 있지만(제345조), 요건이 좁습니다.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장만 내면 끝입니까
많은 분이 여기서 한 번 더 놓치십니다. 항소에는 기한이 두 번 있습니다.
항소장을 내면 1심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냅니다(제361조의2).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를 적어 둔 경우는 예외지만, 그 예외에 기대어 이유서를 비워 두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서는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습니까
항소이유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에는 열다섯 개 호가 있지만, 실제 상담에서 다루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오인입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했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보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양형부당입니다. 유죄는 받아들이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유서의 구성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양형부당을 주장할 때 꼭 알아 두셔야 할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이 달라지지 않았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새로 나온 자료까지 합쳐 보면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1심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형부당 항소를 상담할 때 「1심에서 무엇을 내셨습니까」보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새로 낼 수 있습니까」를 먼저 여쭙니다. 1심 뒤에 이루어진 피해 회복, 합의나 공탁,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과 직장의 사정처럼 1심 판사가 보지 못한 자료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1심에서 한 말을 다시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했다가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가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답은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고인만 항소했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이익변경금지라고 합니다. 형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숫자 하나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문을 하나하나 떼어 보지 말고 집행유예, 부가형, 노역장 유치기간까지 주문 전체를 놓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해졌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보호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검사의 구형과 1심 선고의 차이를 여쭙고, 검사 쪽 항소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검사의 항소 기간도 똑같이 7일이라, 그 기간이 지나야 상황이 정리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해야 합니까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온 분들도 항소를 고민하십니다. 무죄를 다투고 싶은 경우도 있고, 함께 붙은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피고인 쪽만 항소한다면 앞에서 본 대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집행유예까지 포함한 주문 전체로 보기 때문에, 같은 형에서 집행유예만 없애 실형으로 바꾸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심에서 검사의 구형과 선고 사이에 차이가 컸다면 검사도 항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사건은 「내가 항소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1심에서 낸 양형 자료를 다시 묶고,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을 더하는 작업입니다.
항소를 취하하면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 두고 이유서를 준비하다가, 판결문을 차분히 검토한 끝에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취하입니다.
낸 항소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9조). 다만 취하한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소하지 못하니(제354조), 검사 쪽 항소 여부까지 확인한 뒤에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1심 판결 뒤의 일주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판결에 동의하지 못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면, 우선 기한 안에 항소장을 내 두고 이유서를 준비하는 20일 동안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판단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선고일과 마지막 날 → 판결문의 유죄 판단과 양형 이유 → 다툴 것이 사실인지 형인지 → 항소심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자료 → 검사 항소 가능성입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정식재판은 7일 안에」 글에서, 수사 단계의 대응은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로 줄어든 실제 사건
이 글은 형사소송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1심 기록, 항소심에서 제출되는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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