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사 변호사, 선임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합니까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 실제 담당자, 판결과 회수를 나눠 보는지, 비슷한 사건의 근거, 단계별 비용입니다.

「민사 전문」이라는 문구는 누구나 광고에 쓸 수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는지는 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으로 찾아 등록일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사법(2025년)과 형사법(2020년) 두 분야를 등록했습니다.
그다음은 누가 실제로 일하는지입니다. 상담은 변호사가 하고 서면과 재판은 다른 사람이 맡는 구조인지, 연락은 누구에게 하는지를 계약 전에 물어보십시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제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해 봤는지 물을 때는 사건 이름보다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는 쪽이었는지 주는 쪽이었는지, 무엇이 쟁점이었는지, 결과를 판결문 같은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이 바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판결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확인이고, 상대가 스스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따로 해야 합니다. 상대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만 남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아무리 분명해도 그것만으로는 상대 통장에서 돈을 꺼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부터 봅니다. 상대가 소송 중에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 갈 염려가 있으면 미리 묶어 두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받을 돈이 있다는 점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사정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은 담보를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그리고 가압류를 했다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붙잡아 두는 것까지이고, 돈은 판결을 받은 뒤 집행해서 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 명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무엇부터 합니까
상대가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주소도 안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툴 것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이 되어야 하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상담에서 「빌린 적 없다」, 「벌써 갚았다」는 말을 상대가 이미 했다고 하시면 저는 지급명령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올 것이 거의 확실해 시간만 한 번 더 쓰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사건이라면 상대의 주소나 돈을 갚기로 한 곳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등 관할 법원으로 갑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에 살면 그쪽 법원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 주소부터 확인합니다.
오래된 돈인데, 아직 받을 수 있습니까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기간은 돈을 갚기로 한 날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셉니다. 갚기로 한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판단부터 따로 해야 합니다.
중간에 상대가 일부를 갚았거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자와 송금 내역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상대가 승인해 주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도 중단 사유이니, 기한이 가까우면 증거를 다 모으기 전이라도 먼저 절차를 시작하는 쪽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날짜를 가장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십시오.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지급명령은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억울하니 법정에 가서 말하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기일도 잡히지 않은 채 판결이 나는 경우가 이것입니다.
지급명령은 더 짧습니다. 2주는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이라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상대는 그것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 오실 때 봉투에 찍힌 날짜나 전자소송 송달일을 꼭 확인해 오시라고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 제가 먼저 보는 것은 상대 주장 가운데 어디가 사실과 다른지입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는지, 거꾸로 상대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서로 지울 수 있는지(상계)를 송금 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저희가 맡은 대여금 사건 중에는 상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고 지급명령과 소송을 진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거꾸로 청구를 받은 쪽을 맡아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지면서 상대방 청구가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제 민사 수행 사례는 83건이고, 그중 14건은 판결문 등 결과 문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게시 사례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민사 상담에서 저는 결론보다 순서를 먼저 그립니다. 시효가 살아 있는지, 상대 재산을 지금 묶어야 하는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판결 뒤 어디에 집행할지를 한 장에 적습니다.

비용도 그 순서에 맞춰 말씀드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기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 가압류나 강제집행·항소가 따로 계약되는지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성공보수를 판결로 인정된 금액에 거는지 실제로 받아 낸 금액에 거는지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준 돈의 증거를 어떻게 모으는지는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글에, 판결 뒤 재산을 찾는 절차는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안 보입니다」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민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civil-lawyer
이 글은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민법의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채권의 종류와 변제기, 상대의 재산 상태, 다툼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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