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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의 양형 다툼

자금의 사용처와 세무조사 초기부터의 협조 경위를 정리하고,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1심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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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방위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에 평생을 쏟아 온 기업인입니다. 오랜 투자와 개발이 성과로 이어져 해당 사업이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대형 방위산업 과제의 협력업체와 대규모 공급계약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경기가 나빠져 기존 민수사업 매출이 크게 줄던 때였는데, 그 방위사업 부문이 회사를 떠받칠 참이었습니다.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국세청 세무조사와 미납세액 추징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형사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안팎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입니다. 형을 절반으로 줄여도 1년 6월이라 법이 정한 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 범위에 닿지 않습니다. 법원이 따로 참작할 사정을 인정해 한 번 더 줄여 주어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실형이 유력한 자리였고, 대표가 구속되면 회사도 함께 멈추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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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한 일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툴 것이 없는 사건에서 다투는 척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힙니다. 대신 형을 정하는 사정을 하나하나 자료로 세웠습니다. 범행의 주된 목적이 회사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에 있었다는 점,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지체장애 1급인 딸을 포함해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 왔고 다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 지역 기업인들과 직원들에게 오래 신뢰받아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더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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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심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벌금이 무거웠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될 위기를 벗어나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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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이라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사건에서는 다투는 것보다 어떤 사람인지를 보이는 일이 결과를 가릅니다. 그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 부양 상황, 협조한 경위, 회사와 직원들의 사정은 수사 초기부터 차곡차곡 남겨 두어야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면 초기 협조 여부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 판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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