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영업용 버스를 모는 기사입니다. 그날도 업무로 운행 중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오가는 차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방심이 화근이었습니다. 직진 신호인데 좌회전을 했고, 마침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분의 옆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뇌좌상 등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상해가 12주로 무거웠고, 의뢰인은 운전이 곧 생계인 사람이었습니다. 실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저희가 한 일
과실 자체는 인정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을 세웠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벌금 한 차례뿐이라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그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대개 합의입니다. 미루면 상대의 요구가 커지고 재판 일정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라도 상대의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호기 상태와 블랙박스는 사고 직후에만 확보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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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