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지우거나 휴대폰을 바꾸지 말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휴대폰 포렌식에는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벌금형이 확정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이수명령·취업제한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의 종류와 이 부수처분까지 함께 보고 방향을 정합니다.
무엇을 찍으면 불법촬영입니까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찍힌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그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입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노출된 곳도 아니고 그냥 다리였다」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부위 이름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 사건은 밤 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허벅다리를 30cm 거리에서 정면으로 찍은 일이었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서,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거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는지까지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본 영상이 어떻게 찍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신이 멀리 지나가는 장면과 한 부위를 확대해 따라간 장면은 같은 무게로 읽히지 않습니다.
찍으려다 들켜서 저장된 것이 없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반대로 조문이 「사람의 신체」를 찍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영상통화로 스스로 비춘 화면을 녹화한 것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제1항의 촬영죄는 무죄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그렇게 녹화한 영상이 촬영물의 「복제물」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그 영상을 상대의 뜻에 반해 퍼뜨리면 제2항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면이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죄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찍기만 했고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촬영과 퍼뜨리는 것은 따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한 것도 따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던 영상이라도, 나중에 상대의 뜻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 찍은 영상이 헤어진 뒤 문제 되는 사건이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이 판결 사건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을 전체공개로 바꾼 뒤 촬영물을 올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만으로 「공공연한 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웠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볼 일이지, 죄가 되는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촬영물을 가지고 상대를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워집니다(제14조의3). 그리고 이 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고,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의 증거는 거의 전부 휴대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하고, 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주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휴대폰을 통째로 가져간 뒤에는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내용을 복제하고 탐색하는 이른바 포렌식을 합니다. 이 과정에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참여권을 변호인의 고유권으로 보았습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더라도 변호인에게는 따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판결 사건에서는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도 다른 사정을 종합해 증거능력이 인정됐습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내용과 정도를 따져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삼을 수 있는 절차인지를 기록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그보다 먼저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까지 들여다보는 일이 없도록 참여 단계에서부터 범위를 정하는 것에 힘을 둡니다.
불안한 마음에 클라우드의 자료를 지우거나 휴대폰을 바꾸는 분이 있습니다. 지운 자료는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그 행동 자체가 숨기려 했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다 끝납니까
불법촬영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늦게 아시는 부분입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을 등록에서 빼 주는 단서는 제12조·제13조의 죄에만 붙어 있고 제14조에는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경찰서에 이름·주소·직장·차량번호 같은 정보를 내야 하고, 등록기간은 벌금형이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이 15년입니다.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붙고(제16조 제2항), 학원·학교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형의 종류만이 아니라 이 부수처분까지 놓고 방향을 정합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취업제한이 형보다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등록이 곧 인터넷 공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제14조의 죄에 대해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됩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그래서 재판에서는 형의 크기와 함께 공개명령과 취업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사정, 예를 들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합니까
가장 조심하셔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사과하려는 마음이라도 상대에게는 압박으로 읽힐 수 있고, 연락처를 알아내는 과정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합의는 이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정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사건을 끝내지는 못하지만,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는 가장 먼저 살피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사과의 뜻만 전달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를 다시 힘들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것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무엇이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그와 어긋나면,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의심받게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휴대폰을 내주는 순간부터 대부분의 증거가 수사기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찍었느냐」보다 무엇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절차로 확보했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촬영인지 반포인지 소지인지 →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휴대폰 압수와 포렌식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과의 길 →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까지 내다본 처분 방향입니다. 등록과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보다 오래 남는 것」 글에서, 경찰 조사 자체의 순서는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성폭력처벌법 등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범죄가 되는지와 어떤 처분이 따르는지는 촬영물의 내용, 촬영 경위, 유포 여부와 수사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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