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중 어느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자동차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정해져 있어서, 법원은 사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징역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수치, 앞선 사건과의 간격, 사고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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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를 법이 세는 방법
이 글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 가중 처벌 조항에서 빠집니다.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두 번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이런 위반을 한 경우입니다. 그 사이 형이 실효되었어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가중 처벌 조항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뒤의 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년 내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고, 이번 위반의 종류와 수치에 따른 일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선 전력은 형을 정할 때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0년 안 재범의 처벌 범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번 위반이 측정 거부나 측정 방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이었다면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가중 조항이 적용되면, 법에 정한 벌금의 하한이 5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징역의 상한도 5년이 됩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절차도 두 갈래입니다. 검사는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정식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더라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에는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앞선 형이 집행유예라면,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끝난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저지른 죄라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습니다.
면허는 따로 봅니다
면허는 형사처벌과 기준이 다릅니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을 했거나,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동차 등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면 정지로 끝날 수치여도 취소 대상이 됩니다.
면허 결격기간도 재범 가중 처벌의 10년 기준과는 따로 봅니다.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합쳐 두 번 이상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었거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 등에는 법에 예외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생계를 이유로 한 처분 감경도 제한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넘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지도록 기준에 정해져 있으니,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앞선 사건의 결과와, 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약식명령은 받은 날이 아니라 확정된 날이 10년을 세는 기준입니다. 둘째, 이번 측정 결과지로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180일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먼저 통보받았다면, 행정심판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 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을 검색하면 결과표의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범위: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위임 범위에 면허처분 대응(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 전력과 확정일: 상담에서 이번 운전일과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 및 형의 확정일을 확인하고, 형사 가중처벌과 면허처분의 재위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 두 갈래의 기한: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의 기한을 구분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특례까지 확인해 관리하는지 보십시오.
- 보수와 실비: 계약 전에는 착수금,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하는 단계별 보수, 조사 참여 비용과 실비, 면허처분 대응과 항소심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하는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경우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음주운전 수행 사례는 합계 17건이며, 그중 4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음주운전 수행 사례, 사이트 게시 자료 기준). 위 수치는 이 사이트에 게시한 음주운전 수행 사례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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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15일 시행 기준입니다. 앞선 사건의 결과와 날짜,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이나 약식명령과 측정 결과지를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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