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형편이 몹시 어려운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일해 보실 분, 일당 50」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수출하는 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믿고 상대가 요구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속아서 넘긴 것이라도 넘긴 사실은 그대로 남고,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양도는 성립합니다. 게다가 그 계좌가 실제 피해에 쓰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무슨 일에 쓰이는지 몰랐지만, 그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한 일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갈랐습니다. 넘긴 사실은 인정하고, 양형에 쓸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적은 소득으로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 이 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하나씩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통장·체크카드·계좌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요구는 어떤 명목이든 응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세금 때문에」, 「실적을 쌓아야」 같은 설명은 이 사건들에서 거의 같은 형태로 되풀이됩니다. 이미 넘기셨다면 넘긴 경위와 주고받은 문자를 지우지 마십시오. 속아서 넘겼다는 사정은 그 기록으로만 설명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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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