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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도 전과입니까 — 범죄경력회보서와 2년 실효

음주운전 벌금 전과, 정말 남습니까 —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의 답

남습니다. 벌금은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이고,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로 기록됩니다.

형법 제41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벌금은 돈만 내면 끝이니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법은 다르게 봅니다. 형법 제41조는 벌금을 사형·징역·금고와 나란히 형의 종류로 적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범죄경력자료로, 범죄경력자료를 다시 전과기록으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5호·제7호).

차이가 있다면 기록되는 곳입니다.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는 등록기준지의 수형인명표에도 오르지만,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라 그 명부에는 오르지 않습니다(제2조 제2호·제3호). 벌금 전과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안의 범죄경력자료로 남습니다.

대구에서 단속된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관할이면 서부지원)에서 나오고, 벌금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의 고지에 따라 냅니다. 이 납부일이 뒤에서 말씀드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년 지나면 없어집니까

벌금형은 벌금을 다 낸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날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눠서 냈다면 마지막으로 낸 날이 기준이 되고, 아직 다 못 냈다면 2년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담에서 「작년에 벌금 받았으니 내년이면 끝나겠죠」라고 하시는 분들께 납부 영수증부터 찾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벌금형은 실효되지 않습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형기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벌금 전과가 실효되기까지

여기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실효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지 기록이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실효된 형을 수형인명부에서 지우라고 정하지만(제8조 제1항), 수사자료표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라는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보여 주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회사에서 제 전과를 알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그 회보는 법이 열거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경우는 수사·재판·형 집행, 본인의 신청, 외국 입국·체류 허가, 공무원 임용이나 인가·허가처럼 다른 법령이 정한 결격사유 확인 등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용도로 쓰려고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아 두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제10조 제2항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면허 직종처럼 다른 법령이 결격사유나 조회를 따로 정한 곳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는 그 직종의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확인될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곳의 법령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경찰서에서 떼는 범죄경력회보서는 어떨까요. 실효된 형은 본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한 빼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으로 본인이 신청할 때도 실효된 형은 빠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그러니 벌금을 낸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회보서에 그 벌금이 나오고, 2년이 지났다면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이나 해외 체류를 앞두고 있다면 이 날짜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실효된 형까지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1항).

실효됐으면, 다시 걸려도 초범입니까

아닙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은 형이 실효됐는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기준도 납부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조문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보서에서 빠졌다고 해서 재범 판단에서까지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날짜가 둘입니다. 회보서에서 빠지는 날은 납부일부터 2년, 재범 가중에서 벗어나는 날은 확정일부터 10년입니다. 상담에서는 이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드립니다.

기소유예나 불송치도 기록에 남습니까

처분에 따라 남는 자리

기소유예는 형이 아니어서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수사경력자료는 처분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제8조의2).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5년간 보존한 뒤 삭제됩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나 무죄 판결도 각각 정해진 기간 뒤 삭제됩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벌금이 확정되면 전과가 되고, 기소유예로 끝나면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낮고 처음인 사건에서 조사 단계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운전 전과 상담에서 저는 날짜부터 정리합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 벌금 납부일, 그리고 과거 전력의 확정일입니다. 이 세 날짜를 적으면 회보서에 언제까지 나오는지, 다시 걸렸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바로 보입니다.

날짜를 정확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약식명령 등본이나 벌금 납부 영수증, 본인이 신청해 받은 범죄경력회보서를 가져오시면 상담 자리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회보서에 아직 벌금이 나온다면 실효 전이라는 뜻이고, 그 벌금의 납부일에 2년을 더하면 빠지는 날이 나옵니다. 이직이나 유학, 해외 근무처럼 회보서를 내야 하는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와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처분 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벌금이 나오느냐 기소유예로 끝나느냐가 전과의 갈림길이니, 조사 전에 진술과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단속된 경우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는 「음주운전 양형,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글에,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기한은 「벌금이 나왔으면 면허도 끝난 겁니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걸렸습니다, 면허·벌금·전과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dui-lawyer

이 글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처분의 종류와 확정일, 납부일, 과거 전력, 지원하려는 직종의 법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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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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