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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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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돼도 형사 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며, 첫 적발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측정 수치와 사고 여부를 확인하고, 면허 처분 통지서와 임시운전증명서에서 지금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십시오. 면허 처분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별도의 기한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면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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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갈래로 갑니다

형사 절차 면허 절차
단속·측정 →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사의 불기소·약식명령 청구·공판 청구 → 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 → 확정되면 벌금 납부 단속 → 면허 처분(취소·정지) 통지 → 이의신청(60일)·행정심판 → 취소됐다면 결격기간·교육 → 다시 면허 취득

연락과 통지가 오는 순서, 실제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옵니다.

1. 단속 현장 — 측정

경찰은 호흡으로 술에 취했는지를 측정하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같은 법 제44조 제4항).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93조 제1항).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등 법이 금지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따로 처벌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같은 법 제44조 제5항).

2. 처음 위반일 때 법정형

아래 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뺀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에 관한 일반 법정형이며, 실제 선고될 형을 예측한 표가 아닙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10년이 지났다고 과거 전력이 없어지거나 초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처벌의 재범 기준과 면허 취소·결격기간의 반복 위반 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전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 안내를 보십시오.

3. 경찰 조사와 송치

단속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가 오고, 운전한 경위와 거리, 술을 마신 시각과 양,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는지 등을 묻습니다. 경찰은 조사 뒤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송치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수치와 사고 여부, 운전한 거리와 경위가 이후 처분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간 순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처벌 조항이 달라지므로 음주운전 사고, 합의하면 끝납니까를 함께 보십시오.

4. 검사 처분 — 약식명령, 또는 재판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해 불기소하거나, 공판 없이 벌금을 정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거나, 정식 공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재판의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으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7일은 짧으니 우편물 수령일을 꼭 적어 두십시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벌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형의 종류는 무거워지지 않지만 벌금액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벌금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므로(형법 제69조 제1항), 확정 여부와 납부 고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5. 면허 처분 — 형사와 따로 갑니다

인명사고나 과거 위반 전력처럼 다른 취소 사유가 없는 첫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 취소,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벌점 100점에 따른 면허 정지가 기본 처분 기준입니다. 그러나 0.03퍼센트 이상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0.08퍼센트 미만이어도 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실제 처분은 사고 내용과 쌓인 벌점도 함께 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면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94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지금 운전해도 되는지는 면허 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날과 현재 면허 상태로 정해집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았다면 증명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취소·정지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따로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처분이 효력을 갖는 기간에는 운전하면 안 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고, 사고를 내거나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더 깁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82조 제2항·제3항), 면허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거쳐 다시 받아야 합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측정 결과지로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셋째, 면허 처분 통지를 받은 날과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약식명령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처분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정식재판 7일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 사건을 맡기기 전에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이 사이트의 음주운전·무면허 분야 페이지에 게시한 수행 사례는 합계 17건이며, 그중 4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수치는 음주운전 사건만의 건수나 전체 수임 건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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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수치와 전력,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측정 결과지와 받은 통지서를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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