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는 왜 합의해도 처벌됩니까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고,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르는 항목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이 수치를 넘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가 용서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같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특례도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서진 사고라면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제3조 제2항 단서는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서,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는 보험 처리나 합의로 손괴 부분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음주운전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도 같은 단서에 들어 있습니다. 「안 불면 그만」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음주측정, 안 불면 그만일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사고가 나면 얼마나 무거워집니까
음주 사고는 죄가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한 죄가 더해집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그런데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훨씬 무거운 위험운전치상죄가 됩니다.

벌금의 하한이 1천만원이고, 징역은 15년까지입니다. 피해자가 숨지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소될지는 수치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모습으로 정해집니다. 비틀거렸는지, 말이 꼬였는지, 신호나 차선을 어떻게 지켰는지 같은 사정이 수사기록에 그대로 적힙니다.

대법원은 2008년 11월 이 판결에서,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죄라서 둘 다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12월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그 안에 흡수된다고 했습니다(2008도9182). 정리하면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음주운전」의 두 갈래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다면 더 무겁습니다. 그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이라면 상담에서 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겁이 나서 그 자리를 떠났다면
음주 사고에서 가장 나쁜 선택이 이것입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나면 도주치상이 되어 처벌의 틀이 바뀝니다.

징역은 하한이 1년이고, 벌금을 고르더라도 500만원 이상입니다. 술이 깬 뒤에 출석하면 측정 수치가 낮아질 거라 생각하고 자리를 뜨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은 멈춰서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경찰 조사에서는 무엇을 묻습니까
음주 사고 조사는 대개 같은 순서로 갑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마셨는지, 어디서 어디로 얼마나 운전했는지, 사고 직전에 무엇을 보았는지를 묻고,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그 진술을 맞춰 봅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다만 시간이 지난 뒤에는 의미가 줄어드니, 다툴 생각이 있다면 현장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두 잔」이라고 했다가 카드 결제 내역에서 다른 양이 나오면 나머지 진술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조사 전에 그날의 시간표를 영수증·결제 내역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저에게 돈을 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음주 사고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운전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실제로 얼마를 운전자가 부담하는지는 보험 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에 따릅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해 두고, 나중에 날아오는 청구서의 금액이 약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고 뒤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구상 사유에 들어갑니다.
면허는 언제 다시 딸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따로 나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사고까지 났다면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결격기간도 길어집니다.
형사 사건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을 다투는 길과 기한은 「벌금이 나왔으면 면허도 끝난 겁니까」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합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해도,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같은 수치, 같은 진단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있는지에 따라 벌금과 징역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한 사람 한 사람과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지나친 금액을 요구할 때에도,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그 노력도 하나의 사정으로 봅니다.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손해의 크기가 보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처리하더라도 그것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고, 합의서에는 보험금과의 관계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둡니다. 서두르면 뒤에 다시 다투게 되고, 너무 늦으면 기소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 합의의 시점은 「교통사고 합의는 언제까지, 무엇을 보고 합니까」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 사고 사건은 경찰 조사 첫날에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으로 갈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갈지가 그날의 진술과 수사보고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난 사고라면 경찰 수사를 거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관할이면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음주 단속 결과 통지나 측정 결과지, 보험 접수 번호, 상대방 진단 내용, 블랙박스 영상, 그날의 결제 내역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건의 갈래를 거의 가를 수 있습니다.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혔다면 그 전에 진술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 → 사고 당시의 운전 모습 →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경과 → 과거 음주 전력과 그 확정일 → 보험 접수와 합의 상황입니다. 처음 단속된 경우의 처벌과 양형은 「음주운전 양형,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걸렸습니다, 면허·벌금·전과 어떻게 되나
음주운전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dui-lawyer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측정 수치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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