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꼭 내야 합니까 —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의 답
꼭 내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과 수사기관이 형을 정할 때 반드시 보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반성문은 그것을 글로 보여 주는 서면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적고 있습니다. 사건 뒤에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바꿨는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같은 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반성문은 낸다고 형이 정해지는 서류가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이 내 사정을 읽을 수 있게 남기는 기록입니다. 쓰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지만, 아무 자료가 없으면 읽을 것이 판결문에 흔히 적히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한 줄뿐입니다.
반성문은 언제, 어디에 냅니까
사건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면 담당 수사관, 송치된 뒤면 공소청 담당 검사, 재판 중이면 재판부입니다.

대구에서 단속된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이나 서부지청으로 넘어가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에서 열립니다. 어느 단계든 서면에는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어야 제 기록에 붙습니다.
경찰 조사 날 반성문을 들고 가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진술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반성문을 먼저 내 놓고 조사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저는 조사에서 할 말을 먼저 정리하고, 반성문은 그 진술과 같은 사실로 맞춘 뒤 조사 직후나 송치 전에 내는 편을 권합니다. 처음 단속이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자료가 기록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재판 없이 서류로 벌금이 정해집니다. 이때 반성문을 더 낼 자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벌금 액수를 다시 판단받으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 그러니까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구 전에 새로 낼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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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잘못했다는 말보다 그날의 사실과 그 뒤에 바꾼 것을 적습니다. 읽는 사람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하루에도 여러 장 봅니다. 눈에 남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어디서 누구와 얼마나 마셨는지, 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았는지, 몇 킬로미터를 몰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씁니다. 변명처럼 들릴까 봐 경위를 빼는 분이 많은데, 경위가 빠지면 반성도 막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하지 않을 방법을 적습니다. 차를 처분했다면 그 사실을, 대리운전과 대중교통으로 바꿨다면 그 기간을, 금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 날짜를 적습니다. 약속보다 이미 시작한 일이 무겁게 읽힙니다.

인터넷 예시를 고쳐 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어 손으로 써도, 컴퓨터로 써도 됩니다. 분량도 한두 장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문장은 내 말이어야 합니다.
측정이 이상했는데, 반성문부터 내도 됩니까
다툴 생각이 있다면 반성문부터 내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사실을 인정하는 글이라, 측정 절차나 수치를 다투는 주장과 한 기록 안에서 부딪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와,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절차를 정합니다.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입 헹굼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기록부터 보고, 다툴지를 정한 뒤에 반성문을 씁니다.
수치가 경계에 걸린 사건일수록 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처음 단속된 경우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구간 하나 차이로 상한이 달라집니다.
반성문보다 무겁게 읽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성문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집행유예도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그 사유는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입니다.

차를 판 서류, 대리운전 이용 내역, 알코올 상담이나 교육을 받은 확인서가 그렇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도 내는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말보다 그 사람이 실제로 보아 온 생활을 적은 것이 낫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반성문보다 피해 회복이 먼저입니다. 다친 분과 망가진 물건 양쪽이 어떻게 회복됐는지가 가장 무겁게 읽힙니다. 이 경우 반성문에도 피해자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적고, 합의서나 보험 처리 자료를 같이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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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을 여러 번 내면 더 낫습니까
횟수가 판단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매주 한 장씩 내는 분도 계시는데, 내용이 같으면 기록만 두꺼워집니다.
제가 권하는 방식은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새로 생긴 사실이 있을 때 한 번 더입니다. 처음 낼 때 「금주 상담을 시작했다」고 적었다면, 다음에는 몇 회를 다녔는지와 확인서를 붙입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그사이 실제로 이어 온 일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재판 단계라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야 판결 전에 읽힙니다. 선고 기일이 잡힌 뒤에 급히 써서 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 상담할 때 언제 무엇을 낼지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운전 상담에서 저는 반성문을 바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단계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인지, 송치됐는지,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에 따라 받는 사람과 남은 기간이 다릅니다.
다음은 다툴지 여부입니다. 측정 경위에 문제가 없고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면, 반성문과 자료를 묶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여러 번 나눠 내는 것보다 그 사이에 실제로 한 일을 모아 내는 편이 읽힙니다.
반성문은 결국 「이 사람은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답은 문장보다 이미 바뀐 생활에서 나옵니다. 써 두신 반성문이 있다면 가져오셔도 됩니다. 함께 읽고, 사실과 다르거나 다툼과 부딪히는 문장부터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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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dui-lawyer
이 글은 형법·형사소송법·도로교통법의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전력, 사고 여부, 사건이 있는 단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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