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입니까
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써 놓고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의무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안 썼다고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법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하라고 하고, 그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근로시간·휴일·연차는 서면으로 써서 내어 주라고 합니다. 종이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자문서도 서면에 들어갑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뒤 이 조건을 바꿀 때에도 똑같이 다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입니까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을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놀라십니다.

저희가 사업주 쪽 상담에서 보는 지점은 「언제부터 안 썼는지」와 「다른 위반이 함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 문제는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 월급이 덜 나갔다거나, 주휴수당이 빠졌다거나, 그만둔 뒤 임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는 진정과 함께 들어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분쟁을 줄이는 길이지만, 지난 기간의 위반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바·계약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합니까
써야 합니다. 하루 몇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석 달짜리 계약직도, 직원이 네 명 이하인 가게도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로계약서 조항(제17조)은 시행령 별표에 따라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따로 정한 법도 있습니다. 기간제법은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휴게, 일하는 장소와 업무, 단시간 근로자라면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으로 적으라고 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만 내면 되느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의 벌금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은 직원이 네 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간제 계약을 맺으면서 임금의 세부 사항과 근로시간, 휴일, 연차를 적지 않은 사안이었고, 유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계약서가 없는데 월급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계약서가 없어도 약속한 임금과 실제로 일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말로도 성립하고, 계약서는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증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힘이 되는 자료는 의외로 평범합니다. 매달 같은 날 들어온 통장 입금, 「시급 ○○원에 주 5일」이라고 적힌 채용 공고나 문자, 사장님이 단톡방에 올린 근무표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이런 기록을 휴대폰 밖으로 따로 저장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만둔 뒤에는 단톡방에서 나가게 되고 근무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법의 기준보다 낮았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정한 시급은 최저임금으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법의 기준 아래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써 달라고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계약서를 써서 내어 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니, 근로자가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말로만 하지 마시고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하신 기록을 남기시라고 권합니다. 나중에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막아 줍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서명하기 전에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시급이나 월급이 처음 들은 금액과 같은지, 근무 요일과 시간이 실제와 맞는지,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그만둘 때 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미 일한 기간이 있다면 시작일을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로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퇴직금과 연차를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사장님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직원이 그만둔 뒤에 문제가 되면, 그때는 계약서를 새로 쓸 방법이 없습니다. 채용한 날 바로 쓰고 한 부를 건네는 것, 교부했다는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값싼 대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날을 넘기면 위반입니까
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어긴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체불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를 언제, 무엇을 받고 써 주느냐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월급이 밀렸습니다 — 진정과 고소」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만두면 위약금을 낸다는 조항은 유효합니까
대부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역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예외는 좁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교육·연수 비용을 먼저 내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상환을 면제하기로 한 약정은 비용과 기간이 합리적이고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약금 조항을 보면 먼저 「그 돈이 실제로 쓴 교육비인지, 그냥 정해 둔 벌금인지」를 봅니다.
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제19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근로계약서는 싸움이 났을 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싸움을 막는 문서입니다. 쓰지 않은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시급, 근무시간, 수당을 두고 기억과 기억이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처음 약속한 조건 → 그 약속이 남아 있는 기록 → 실제로 일한 시간과 받은 돈의 차이 → 지금 재직 중인지 → 진정이나 고소로 갈지입니다. 사업주라면 지금 일하는 직원부터 계약서를 갖추고 교부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고 문제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제신청은 3개월」, 퇴사 뒤 마지막 월급은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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