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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형보다 오래 남는 것 — 이수명령·신상등록·취업제한

짧은 답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강·이수명령은 적용 법률과 선고형에 따라 500시간 범위에서 병과하며, 성폭력처벌법상 선고유예나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판결·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의무가 생기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벌금형은 제외됩니다. 공개·고지는 등록과 별도로 법원이 선고하며, 아동·청소년인 피고인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은 최대 10년이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의 시작일은 형 집행 종료·유예·면제 등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형은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각 명령의 예외사유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 — 이수명령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집행유예면 유예 기간 안에, 벌금형·약식명령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실형이면 형기 안에 집행합니다.

둘 —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고(제42조 제1항),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15년·20년·30년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부터 다시 세는 셈이라 체감 기간은 더 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형이 합산된 결과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더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판결에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정이 있다면 변론에서 짚어야 합니다.

셋 — 공개·고지는 등록과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등록되었다고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등록대상 사건과 동시에 선고하는 별개의 처분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선고하지 않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공개되는 정보

고지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고지되는 주소에는 상세주소가 포함되고, 받는 사람은 그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원장·유치원장·학교장·학원과 교습소의 장 등입니다. 사는 동네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공개와 무게가 다릅니다.

넷 — 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이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대상은 유치원·학교·학원·교습소·개인과외·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청소년시설 등 스무 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자리이고, 법원은 이 판단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공개·고지는 면제하면서 취업제한 3년은 선고했고, 항소심은 「공개·고지가 면제됐으니 취업제한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셋은 따로 판단됩니다. 직업이 위 기관들과 걸려 있는 분이라면 형량 못지않게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형량과 함께 다툴 것

이 네 가지는 전부 그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형량 하나가 아니게 됩니다. 판결문에 한 줄로 적히지만, 그 한 줄이 10년에서 30년까지 남습니다. 형량만 이야기하다가 선고를 받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살펴볼 것

성범죄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량만이 아닙니다. 형이 끝난 뒤에 남는 것들이 오히려 생활을 바꿉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직업과 직장의 성격 → 경합 여부 → 가족과 거주 → 진단·치료·상담 이력 → 처분의 종류입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이 블로그의 「성범죄 수사 초기,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법이 정한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죄명과 사실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전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공소장·출석요구서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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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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