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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습니다 — 초상권 침해, 삭제와 처벌은 어디까지

사진만 올려도 초상권 침해입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얼굴처럼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허락 없이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봅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같은 판결은 공개된 장소에서 찍었다는 사유만으로 침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길에서 찍은 건데 무슨 문제냐」는 말이 그대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얼굴이 나온 일상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대개 형사처벌 조항에 바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초반에 「이 사진이 어느 길로 가는지」부터 나눠 드립니다.

내 사진이 올라왔을 때 갈리는 길

반대로 모든 사진이 곧바로 침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위법한지를 가릴 때 올린 쪽이 얻으려는 이익과 그 필요성, 방법이 상당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를 함께 따져 본다고 했습니다(같은 판결). 여러 사람이 나온 사진의 뒤편에 작게 지나간 정도인지, 나를 겨냥해 올린 사진인지는 이 저울에서 크게 다르게 읽힙니다.

일상 사진만 올라온 경우는 주로 민사의 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가 되어, 올린 사람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마음고생에 대한 위자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같이 찍은 사진인데도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데 동의한 것과, 그 사진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는 데 동의한 것은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의 범위 안이었다는 점은 사진을 올린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진을 올린 사람이 삭제해 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받고도 거절한 사정을 침해 판단의 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제 요청을 꼭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려 달라고 했는데도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은 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사진에 무엇이 붙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올렸는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과 함께 나를 깎아내리는 글을 올린 경우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그래서 고소 뒤에 합의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많고, 합의 조건에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함께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내 사진과 이름으로 나인 척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사칭죄」라는 죄명은 따로 없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행위를 스토킹행위의 하나로 정해 두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사목

이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스토킹범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셋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렸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얼굴 사진을 성적인 형태로 합성하거나 가공한 것도 같은 무게로 처벌됩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의사에 반해 편집·합성한 것만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사이트에 지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게시물이 올라간 서비스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제4항

요청을 받은 서비스는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요청한 사람과 올린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제44조의2 제2항).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로 게시물을 임시로 가리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입니다. 게시물이 지워지고 나면 무엇이 언제 올라와 있었는지 증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올린 날짜, 계정 이름, 댓글까지 한 화면에 보이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인 사진이나 합성물이라면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377)에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경우만큼은 순서보다 속도가 먼저입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와 올린 사람을 안 날부터 3년, 사진을 올린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상액은 사진 한 장 값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진이 얼마나 넓게, 얼마나 오래 노출되었는지, 삭제를 요청한 뒤에도 그대로 두었는지, 함께 붙은 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조회수와 공유 수, 댓글도 캡처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익명 계정이라면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게시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그 뒤에 민사 청구로 이어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고소는 주소지 경찰서에,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지방법원이나 서부지원 등 관할 법원에 내게 됩니다.

오늘 할 일

오늘 할 일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허락 없이 올라간 사진은 「별것 아니다」로 넘기기 쉽지만, 법은 초상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호합니다. 다만 모든 사진이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길을 제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게시물 증거 확보 → 붙은 글과 계정 방식 확인 → 삭제 요청 기록 → 고소 여부 판단 →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삭제와 고소, 손해배상은 서로 배척하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비방 글이 문제라면 「단톡방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글에서, 연락과 사칭이 이어진다면 「연락 몇 번에 스토킹 고소」 글에서, 몰래 찍힌 사진이라면 「불법촬영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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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진의 내용, 함께 올라간 글, 촬영과 게시의 경위, 삭제 요청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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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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