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입니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분이 살펴볼 것은 크게 둘입니다. 그 말이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자리에서 나왔는지(공연성), 그리고 그 말이 법이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톡방이면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다수가 내용을 볼 수 있는 단톡방이라면, 그 말이 방 밖으로 퍼지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상 속 주인공이 「서른 명 넘게 있는 동호회 방이었는데」라고 중얼거리는 장면이 이 대목입니다.
반대로 두세 명만 있는 방이나 한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때 퍼질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작성자가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번 쓴 말도 모욕죄입니까
한 번 충동적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9일, 길에서 시비 끝에 한 단발적·충동적 욕설을 두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결론은 당사자 관계와 발언에 이른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을 모두 따진 결과였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온라인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표현이라면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라도 사정이 다르다는 점도 밝혀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이었다」는 사정보다 앞뒤 대화 전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모욕죄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됩니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 기소 전에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제1심 법원에 취소의 뜻이 제출되거나 표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부탁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연락이나 압박은 오히려 사정을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단톡방 모욕 고소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은 방의 인원과 성격, 문제 된 말과 그 앞뒤 흐름, 그리고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입니다. 그 판단은 모두 원본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지우거나 방을 나가기 전에 원문, 앞뒤 대화, 게시 시각, 참여자가 보이는 원본을 보존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박 글을 올리는 것도 멈추셔야 합니다. 반대로 단톡방에서 깎아내림을 당한 쪽의 이야기는 「단톡방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단톡방에 쓴 한마디, 모욕죄가 될까? — 미니드라마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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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모욕죄 성립 여부는 방의 인원과 성격, 표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 글: 단톡방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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