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명의인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판매대금 등 정당한 거래였다면 계약서·거래명세서·발송 기록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정당한 권원 취득을 이유로 한 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의 공고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왜 막힙니까 — 은행에 사정을 말해도 안 풀리는 이유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금융감독원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알려 오면 금융회사는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고,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나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은행이 판단해서 봐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구에서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풀리지 않고,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지급정지가 되면 금융회사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예금채권은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소멸한다는 것은 그 예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진다는 뜻이고, 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가만히 기다리면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잃습니다. 그래서 통지서의 공고일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의제기 — 무엇을 소명해야 합니까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사유는 셋입니다.

물건을 팔고 대금을 받은 경우가 2호이고, 실제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이용된 경위·거래행태·거래내역으로 보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래가 실제 거래였다는 것을 계약서·거래명세서·발송 기록 같은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바로 풀립니까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가 있으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곧바로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해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인이 이의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제2호 단서).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시간을 가릅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해 은행이 이의제기를 반려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 주는 판결이 2026년 5월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그 입금이 실제 거래의 대가였고 명의인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었다고 봤지만, 은행이 이의제기를 반려한 뒤 채권소멸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예금은 이미 소멸·환급된 상태였습니다. 명의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가서야 일부 승소했습니다. 처음 이의제기에 자료를 충분히 붙여야 하는 이유가 이 판결에 그대로 있습니다.
계좌보다 오래 남는 것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일정한 경우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하고, 지정되면 금융회사는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5년입니다. 그 기간에는 인터넷뱅킹과 자동화 거래가 막히므로 생활과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어떤 형을 받느냐가 계좌 사용 가능 기간까지 정합니다. 통장·카드를 넘긴 쪽의 형사 문제는 이 블로그의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는데 제가 피의자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10월 1일부터 코인 계정도 같습니다

이 법이 2026년 10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어 적용 대상이 가상자산까지 넓어집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등」에 들어가고,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명시되며,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뀝니다. 10월부터는 코인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정지되고 같은 채권소멸절차를 밟습니다. 기한과 이의 사유는 지금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급정지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날짜를 확인하고 자료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공고일 → 그 입금의 거래 자료 → 상대와의 기록 → 평소 거래 형태 → 형사 절차의 단계입니다. 앞의 넷이 이의제기의 내용을, 마지막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거래의 내용과 자료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통지서와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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