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는 먼저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양도인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대여인지 구별해 판단합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대가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어도 금지되고, 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사기방조에는 별도로 사기 범행을 돕는 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 반환 약속, 약속받은 이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1분 드라마현금 전달 알바였는데 보이스피싱이라면?현금 전달 알바 제안을 받은 날을 1분 드라마로 옮겼습니다 · AI로 만든 가상 인물 · 유튜브
법률 해설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조사받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될까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몰랐다」는 주장을 설명합니다 · 유튜브두 사람의 이야기
A씨는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리며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실적을 좀 쌓으셔야 합니다」라고 했고, A씨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B씨는 적은 소득으로 아들 둘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해보실 분 — 일 50」이라는 문자가 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수출하는 업체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B씨는 체크카드를 넘겼고,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쓰였습니다.
왜 처벌받습니까
두 가지 죄가 문제 됩니다. 하나는 사기방조입니다. 남의 사기를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종범으로 처벌되고,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속았는지」를 따지기 전에 통장·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양도·양수, 대가를 주고받으며 대여·보관·전달, 범죄에 쓰일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전달 — 어느 것이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몰랐다」는 말이 곧바로 무죄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돈은 한 푼도 못 받았는데요
여기가 상담에서 가장 길게 설명드리는 대목입니다. 같은 「카드를 보냈다」라도 법적으로는 갈립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넘겼다면 양도입니다. 양도는 대가도 목적도 묻지 않고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제1호). 잠시 빌려준 것이라면 대여이고, 그때는 「대가」가 있었는지가 갈림길입니다(제2호). 그리고 법원은 그 대가를 돈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도 대여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2017도16946). A씨의 「실적을 쌓아야 한다」가 이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카드를 건넸다는 것만으로 대가 있는 대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카드를 보낸 사람에게는 대가를 약속하며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2020도16468).
다만 선이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그 「대가」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에 직접 대응하는 반대급부여야 하고, 넘김으로써 부수적으로 얻는 이익 일체가 전부 대가는 아니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용도를 특정해 맡겼는데 상대가 합의와 다르게 멋대로 썼다면 「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같은 판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는지」, 「돌려받기로 했는지」, 「무엇을 약속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지 자체를 가릅니다.
다투기 어렵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저희가 맡은 두 사건은 모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은 양형입니다. 실제로 정리해 제출한 사정들입니다.

결과는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사정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는 판결문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멈추십시오

전부 실제 사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통장·카드·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위해 계좌를 넘기라는 요구는 예외 없이 문제가 됩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금융기관에 신고하십시오.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마십시오 — 속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고, 「대가」가 있었는지 「용도를 특정했는지」를 가리는 자료도 그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진술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면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부터 검토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건의 의뢰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급했고, 절박했고, 그래서 이상한 조건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직은 그 절박함을 노리고, 잡히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통장을 넘긴 사람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넘긴 경위(양도인지 대여인지) → 약속받은 것(대가인지) → 남아 있는 기록 → 피해자와 피해 회복 → 전과와 생활 관계입니다. 앞의 둘이 죄의 성립을, 뒤의 셋이 양형을 정합니다. 반대편, 즉 계좌가 갑자기 막힌 피해자 쪽 이야기는 이 블로그의 「계좌가 갑자기 막혔습니다」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도·대여·대가의 판단은 넘긴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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