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혼한 뒤 혼자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상담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대출을 해 줄 수는 있는데 그러려면 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했고, 의뢰인은 그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의뢰인이 하려던 일은 대출을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키는 대로 움직인 결과가 범행을 도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몰랐다」는 말과 「알 수 있었다」는 판단 사이에서 갈리는데, 그 경계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대출에만 마음이 가 있었다는 사정은 본인에게는 전부지만, 그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일
사실관계를 다투는 대신 양형에 집중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이 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회복에 힘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대출을 알아보다 계좌·카드·현금 전달을 요구받으면 그 자리에서 멈추십시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실적을 쌓으라며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관여하셨다면, 이 사건이 보여주듯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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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