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며칠이 생깁니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입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초 1년을 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하루씩 더해지고, 전체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업무상 다쳐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제60조 제6항).
여기서 먼저 걸러지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조항(제60조·제61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는데, 연차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다만 이 두 경우에도 퇴사 뒤 14일 안에 금품을 정산할 의무와 임금 3년 시효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자체는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그 휴가를 쓰지 못한 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같은 판결은 연차를 쓸 권리와 연차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병이 나서 연차를 쓸 해에 한 번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그 전 해에 일해서 이미 생긴 연차의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할 때도 같습니다. 퇴직으로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회사가 바빠서 못 쓴 건 본인 사정」이라는 말은 법이 정한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됩니까
남은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 기간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하고(제60조 제5항), 실무에서는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 40시간 일하고 주휴가 있는 근로자라면 월 기준시간은 보통 209시간으로 셉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급은 약 14,354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이고, 아홉 날이 남았다면 약 103만원입니다.
인터넷의 연차수당 계산기도 이 구조로 돌아갑니다. 다만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입니다. 기본급만 넣느냐,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직무수당이나 자격수당까지 넣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저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보면서 이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없습니까
법이 정한 두 번의 서면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빠졌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첫째,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근로자마다 남은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말로 「연차 좀 쓰라」고 한 것, 단체 공지를 한 번 띄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가 매달 개근해서 생긴 연차는 촉진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기를 정해 통보해야 합니다. 촉구한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안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통보합니다(제61조 제2항). 입사 첫해 연차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이 날짜들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절차를 다 밟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정해 준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일했고, 회사가 이를 알면서 막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업주 쪽 상담에서는 「지정한 날에 출근하면 자리를 비우라고 분명히 말했는지, 그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근로자 쪽이라면 지정된 휴가일에 일한 기록, 예컨대 업무 메신저나 출입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은 며칠분입니까
딱 1년을 일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최대 11일분입니다. 1년 동안 매달 개근해서 생긴 연차입니다.
1년을 채웠으니 15일이 더 생겨 26일분이 아니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대법원은 1년간의 근로에 대한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 생기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그 15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1년을 하루라도 넘겨 이어졌다면 15일이 생깁니다. 계약 종료일이 언제인지, 갱신이 있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 금품 청산 대상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날짜를 늦출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정산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퇴직 금품을 기한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퇴사 뒤 마지막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글에서 이어서 다뤘습니다.
참고로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시행예정 제60조 제5항·제9항). 그때도 1년 안에 못 쓴 연차가 소멸하는 구조와 사용 촉진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연차수당 다툼은 금액보다 날짜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일, 연차가 생긴 날, 촉진 서면을 받은 날, 계약이 끝난 날이 하루만 달라도 결론이 바뀝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상시 근로자 수 → 입사일과 근속 → 남은 일수 → 사용 촉진 서면이 있었는지 → 1일 통상임금에 들어갈 항목입니다. 사업주라면 매년 6개월 전·2개월 전 두 번의 서면을 달력에 적어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했습니다」 글에서 다뤘습니다.
대구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lawyer
이 글은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 형태, 취업규칙과 남아 있는 서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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