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냉동설비와 철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어느 업체에 온도조절기를 납품해야 하니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부탁을 들어주었고, 그 사람은 의뢰인 명의로 계약을 맺어 저온저장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장고에 하자가 생겨 안에 보관하던 물건이 모두 얼어붙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피해 업체에 보상한 보험회사가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일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서류상 사업자가 의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소송에서 패소했고 강제집행까지 당해 돈을 다 물어낸 뒤였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시공한 사람에게 돌려받아야 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일 자체가 떳떳하지 않게 느껴져 그대로 덮어 두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덮지 않고 되받는 쪽으로 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 하자로 인한 책임은 빌려 간 쪽이 전부 진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저온저장고의 온도조절기를 부주의하게 설치해 동결 사고가 났다는 점을 자료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이 대신 갚은 금액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온도조절기 설치 잘못으로 동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바깥을 향한 책임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빌려주지 않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이미 빌려주셨다면 누가 실제로 일했는지와 책임을 누가 지기로 했는지를 문자·계약서 같은 형태로 남겨 두십시오. 이 사건에서 돈을 되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그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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