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입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직원, 학원 강사, 의료인, 아이돌봄사처럼 직업상 아이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이 27개 직군을 하나하나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입니다. 학원 강사가 수업 중에 본 것은 신고의무의 대상이지만, 퇴근 뒤 이웃집에서 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신고(같은 조 제1항)로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이웃의 일을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의무와 과태료가 붙는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고의무는 기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장님께 보고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법은 각 호에 적힌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신고하라고 정합니다.
확실하지 않은데 의심만으로 신고해도 됩니까
됩니다.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즉시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확인은 신고를 받은 쪽의 일입니다.
신고를 받은 시·도, 시·군·구나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교사가 아이를 붙잡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반복해서 묻다 보면 아이의 말이 바뀌고, 뒤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신고는 112나 구청·군청에 하면 됩니다. 대구라면 아이가 사는 곳의 구·군청이나 관할 경찰서로 이어집니다. 신고 전에 보신 것을 날짜·시각과 함께 적어 두시면, 조사 때 기억에 기대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멍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아이 몸을 일부러 벗겨 찍는 것은 피하시고, 눈에 보이는 상처의 위치와 크기를 글로 남기시면 충분합니다. 증거를 모으는 일은 신고를 받은 쪽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입니까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법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았으니 결국 그때 무엇을 알았고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를 하나하나 따집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었는데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더 무거운 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이를 학대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신고한 사실을 학부모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법이 막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알려 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도 금지됩니다(제10조의2). 원장이 「왜 학부모와 일을 키웠느냐」며 계약을 끝내거나 근무에서 빼는 일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 보호 규정도 준용됩니다(제10조의3).
그래도 작은 기관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 짐작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학부모에게 먼저 해명하러 가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대화가 오히려 신고인을 드러내고, 조사 중인 사건에 말이 섞입니다.
이어서 읽기: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 — 부모·교사가 조사 전에 가를 것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6조는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에게 소속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령은 그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교육에는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학대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 강의로 들어도 됩니다. 교육을 하지 않은 쪽에 과태료가 붙는 대상은 기관의 장입니다(300만원 이하). 원장님이라면 매년 교육 실시 결과를 남겨 두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을 들었는지는 신고하지 않은 사건에서도 다시 나옵니다. 교육을 받아 신고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할 때 오히려 무겁게 읽힙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습니다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거꾸로 신고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보는 것은 그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였는지입니다. 법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이 단서는 유치원·학교 교원에 관한 것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나 학원 강사에게 같은 문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맞춰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 앞에서 본 가중처벌 조항이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아이를 못 보게 됐습니다 — 아동학대 임시조치,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신고의무자분들이 상담에 오시면 저는 먼저 직군과 그 일을 본 자리를 확인합니다. 직무 중에 본 것인지에 따라 의무와 과태료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록입니다. 무엇을 언제 보았고, 아이가 어떤 말을 했으며,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신고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 기록이 나중에 그분을 지켜 줍니다.
그리고 신고는 미루지 않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이 신고할 때이고, 확인은 조사하는 쪽이 합니다. 본 것을 그대로 신고했는데 학대가 아니었다고 해서 신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은 이 법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맡은 사람이 신고를 당했다면, 정당한 지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드리는 것이 저희 일입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 접근금지명령 받는 순서

형사 사건 안내: janglaw.kr/practice/criminal · 형사변호사 선택 기준
이 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조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직군, 그 일을 알게 된 경위, 기관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생활 법률정보는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jang_law · 스레드 · 틱톡 · 페이스북에도 올립니다.
← 법률 정보 목록다른 글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