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정보통신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2019년 말, 통신공사업 등록권을 넘겨받으려고 법인컨설팅을 하는 사람에게 중개를 맡겼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 회사를 소개했고, 의뢰인은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며 계약금 500만원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 상대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부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약은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중개인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중개인은 상대 회사가 갚지 않으면 자신이 500만원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구하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서만으로는 청구할 근거가 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청구의 근거를 계약이 아니라 약정에서 찾았습니다. 양도·양수계약서로 돈이 오간 경위를 세우고, 그 위에 중개인이 스스로 지급을 약속한 약정서를 놓아 별개의 채무가 성립했음을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낸 자료를 참작해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거래가 틀어졌을 때 중개인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 그 말을 글로 받아 두십시오. 문자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 돈을 되찾은 근거가 계약서가 아니라 그 약정서였습니다. 말로만 듣고 넘어가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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