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민사

항소 취하 뒤 변호사보수 감액이 다투어진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항소 취하 뒤 남은 비용부담을 특정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 경과로 보수 감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변호사보수 감액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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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를 당한 피고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도 상대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상대는 돌연 소를 취하했습니다. 재판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이겼는데 정리되지 않은 것이 남았습니다. 소취하로 끝나면 항소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판결에 적히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의뢰인이 항소심에 쓴 변호사 보수를 스스로 떠안게 됩니다. 이긴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03

저희가 한 일

두 단계를 한 번에 신청했습니다. 먼저 소송비용의 부담자를 정하는 결정을 구하고, 이어 그 금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구했습니다. 상대는 변호사 보수를 재량으로 깎아 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사건의 성질과 난이도, 기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사건 처리의 경과, 그리고 실제로 들인 노력의 정도를 자료로 제시하며 감액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04

결과

법원은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해 소송비용액을 확정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이기셨더라도 소송비용은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별도로 확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소를 취하하고 끝난 경우에는 부담자부터 정해야 하므로 그대로 두면 잊히기 쉽습니다. 이겼다면 비용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그 사건의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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