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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안 불면 그만일까 — 거부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첫 장면 — 측정기가 창문 앞에 왔을 때

경찰관은 영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시면 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입니다.

조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경찰이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로 법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장면 — 거부한 것도 따로 처벌된다

거부하면 음주운전 수치가 남지 않으니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별도의 벌칙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조문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붙어 있고, 그런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셋째 장면 — 음주운전보다 가벼울까

형량은 수치 구간마다 다른 음주운전 벌칙과 나란히 놓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범이 아닌 경우의 법정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과 견주면 측정 거부의 징역형·벌금형 상한이 더 높고, 하한은 같습니다. 0.2% 이상 구간과는 그림대로 비교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넷째 장면 — 「거부한 것도 따로 처벌될 수 있대」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가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많이들 섞어 기억하는 것이 혈액 측정입니다.

혈액 채취로 다시 재는 것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할 때의 일입니다. 혈액 측정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호흡측정에 응할 의무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조항은 따로 읽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 단속 뒤 상담에서 제가 먼저 여쭙는 것은 그날의 순서입니다. 언제 어디서 단속됐는지, 경찰관이 무엇을 요구했고 어떻게 답했는지, 측정을 몇 번 요구받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오시면 요구가 적법했는지부터 볼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의 형량을 자세히 다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가벼워집니까」 글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 안 불면 그만일까 — 미니드라마 쇼츠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음 걸렸습니다, 면허·벌금·전과 어떻게 되나

이 글은 영상 속 연출을 바탕으로 조문이 정한 내용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영상의 인물과 이야기는 실제 사건과 관계가 없고,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어떤 처벌이 문제 되는지는 사건 내용과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 형량까지 자세히: 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가벼워질까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끝날까

음주운전 안내: https://janglaw.kr/practice/dui.html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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