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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차용증이 없어도 되는 이유와 순서

짧은 답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었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함께 상대방의 상환 약속, 이자 지급, 일부 변제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원금의 소멸시효는 변제기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행위로 발생한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이자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할 주소가 있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을, 대여 사실 등을 다툴 것이 분명하면 소송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의 필요성도 함께 판단하십시오.

먼저 날짜부터 세십시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시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 사업과 관련된 채권은 5년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니 무조건 10년」이 아닙니다. 빌려준 경위가 사업과 얽혀 있으면 5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5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언제부터 세는지, 그 사이 상대가 일부라도 갚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날짜와 입금 내역을 먼저 정리해 오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차용증이 없는데 됩니까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돈이 오간 사실과 그 성격입니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금은 증여일 수도, 투자일 수도, 갚은 돈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다투면 빌려줬다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송금 내역은 있었지만 차용증도 없고 소송 전에 갚으라고 독촉한 흔적도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다툼은 대개 「빌려준 것이냐, 그냥 준 것이냐」에서 벌어집니다. 상대는 증여였다고 하거나, 투자였다고 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합니다.

차용증 대신 보는 것

그래서 돈을 보낸 기록만큼 그 앞뒤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미안하다」는 메시지 한 줄, 이자가 오간 기록, 갚으라고 한 문자가 차용증을 대신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을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십시오.

지급명령과 소송, 어느 쪽입니까

지급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가 「그냥 준 돈」이라고 다툴 것이 뻔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는 편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가 무엇을 주장할지에 달려 있고, 그것은 남아 있는 대화를 보면 대개 짐작이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돈이 들어옵니까

이 대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납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는 그것을 압니다. 그 사이에 부동산이 넘어가고 예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급하다는 말에 돈을 보냈고, 처음 몇 달은 약속한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끊겼습니다.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가진 것은 계좌이체 내역과 주고받은 메시지뿐이었고,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밟은 순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자가 오간 기록과 메시지가 대여의 성격을 세워 주었습니다. 먼저 상대방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함께 지급명령을 냈습니다. 청구한 대로 인정받았습니다. 빌려준 돈 문제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서류의 화려함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게 하는 재산명시, 금융기관과 등기 자료를 조회하는 재산조회, 신용에 불이익이 생겨 사실상 압박이 되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입니다. 이것은 이 블로그의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약정한 이자가 있어도 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미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다 없어졌다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반대로 약정한 이자가 없더라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붙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빌려준 돈 문제는 오래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시효가 지나가고, 자료가 흩어지고, 상대의 재산이 사라집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언제 얼마를 보냈는가(시효) → 무엇이 남아 있는가(대여의 성격) →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가압류) → 어느 절차로 갈 것인가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정리하고, 남아 있는 대화를 지우지 말고, 상대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핵심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시효의 기산점과 대여의 성격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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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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