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운영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처가 자신을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책임은 실제 사장이 진다」는 두 사람 사이의 약정만으로 이러한 거래처의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명의대여자가 입증하면 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 자료와 함께 명의사용을 허락한 범위, 거래처가 누구를 영업주로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실제 영업자와의 내부 부담·구상 문제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름만 빌려준 것인데 왜 제가 물어야 합니까
사업자등록의 이름이 나라면, 밖에서 보이는 사업주는 나입니다. 거래처는 그 이름을 보고 물건을 넘기고, 공사를 맡기고, 외상을 줍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은 사람입니다.

조문이 말하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이 문제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거래처에 대해 나란히 갚아야 합니다. 내가 그 물건을 만진 적이 없고 현장에 가 본 적도 없다는 사정은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3년에 판단한 사건입니다. 자기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해 두고 처남들이 그 상호로 영업을 하게 한 사람에게, 미수 물품대금을 함께 갚으라고 했습니다. 영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결론은 그랬습니다.
"책임은 전부 내가 진다"는 약정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 약정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한 약속입니다. 거래처와 보험사는 그 약속을 알지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청구를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약정서를 헛되게 쓴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두 겹으로 나뉘고, 약정서는 안쪽에서 힘을 씁니다.

상담에서 이 순서를 뒤집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약정서가 있으니 청구가 오면 그것을 보여 주면 된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먼저 물어주고, 그다음에 되받는 순서로만 갑니다. 그 사이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거래처도 실제 사장이 누군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이름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조문이니, 상대가 실제 사장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증명할 사람은 이름을 빌려준 쪽입니다. 상대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의 사정이라 내 손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항변이 자주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남아 있는가」를 먼저 찾습니다. 실제 사장과 주고받은 메일, 실제 사장 계좌로 오간 입금, 상대가 실제 사장에게 직접 독촉한 기록 같은 것입니다.
물건값만 오는 것입니까, 사고까지 옵니까
거래에서 생긴 채무만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배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거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사용자책임입니다.

밖에서 보면 그 사업은 명의자의 사업이고, 실제로 일한 사람은 명의자의 종업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특히 일정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건설 관계 사업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의 이름을 빌려줬다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까지 함께 진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설비 공사, 중기 임대, 전기와 소방 같은 일에서 이름을 빌려주는 것이 특히 위험한 이유입니다. 물건값은 액수가 눈에 보이지만, 사고는 얼마가 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처벌 문제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번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와 납부의 이름이 나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는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을 때 적용됩니다. 빌려 쓴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빌려준 사람은 그보다 가볍지만 처벌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
상담에서 이 조문을 보여 드리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호의로 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탁하는 쪽의 사정이 「형편상 내 이름으로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이었다면, 그 형편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이미 제 돈으로 다 물어줬습니다
강제집행까지 당하고 나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거기서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내가 남의 책임을 대신 갚은 것이니 그 돈을 실제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그 약정서가 힘을 씁니다. 빌려줄 때 「하자로 생긴 책임은 전부 내가 진다」고 적어 두었다면, 안쪽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가 그 문서로 정해집니다. 약정이 없다면 그것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저희가 맡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냉동설비 공사 일을 하고 있었고, 지인이 자기 이름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승낙하면서 하자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지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 두었습니다.
지인은 그 명의로 계약을 맺고 저온저장고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설비에 하자가 생겨 저장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이 전부 얼어 버렸습니다.
피해 업체는 보험으로 손해를 메웠고, 보험사는 명의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공사를 한 적이 없었지만 계약상 사업자는 의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패소했고 강제집행까지 당해 구상금을 전부 물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은 그 돈을 되받는 것이었습니다. 정리한 것은 넷이었습니다. 지인이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납품한 사실, 지인이 온도조절기를 부주의하게 설치해 동결 사고가 난 사실, 빌려줄 당시 하자 책임을 지인이 전부 지기로 한 약정이 있었던 사실, 의뢰인이 보험사에 실제로 구상금을 지급한 사실입니다.
법원은 지인의 설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되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약정서와 자금 흐름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은 대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돈만이 아니라 관계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그것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의 이름이 누구인지, 거래처가 실제 사장을 알고 있었다는 흔적이 있는지, 빌려줄 때 어떤 약정을 했는지, 지금 온 청구가 거래 채무인지 사고 배상인지, 이미 물어준 것이 있는지입니다.
아직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싸게 끝낼 수 있는 때입니다. 이미 빌려주셨다면 약정서와 자금 흐름 기록을 지금이라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오는 청구는 막지 못하더라도, 안에서 정산할 때 기댈 것은 그것뿐입니다.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책임의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경위와 거래처가 알고 있었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약정서와 거래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의 순서, 각서를 써 주었는데도 청구가 막히는 경우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와 생활 법률정보는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jang_law · 스레드 · 틱톡 · 페이스북에도 올립니다.
← 법률 정보 목록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