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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다면

고소, 합의금,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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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답

폭행을 당했다면 먼저 안전을 확보하고 치료 기록·상처 사진·방범 카메라 영상 같은 증거를 남기십시오. 진단서가 없어도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한 액수가 없고 치료비·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위자료를 근거로 협의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상해·폭행치상 사건에서는 배상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유효하게 밝히면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문구와 지급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일이라면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고소 대리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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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겨 둘 것

고소와 합의금은 모두 증거에서 출발합니다. 다친 곳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며, 상처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십시오. 현장 주변의 방범 카메라나 가게 카메라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위치를 적어 두고 빨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12 신고를 했다면 신고 시각을, 함께 있던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상대가 계속 때리는 상황이 아니라면 되받아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정당방위로 벌하지 않으므로(형법 제21조), 서로 주고받은 다툼이 되면 피해자도 쌍방폭행으로 함께 입건될 수 있습니다.

폭행인지 상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구분 법정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도 처벌될 수 있다 —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폭행치상(형법 제262조) 폭행으로 다치게 하면 상해죄의 예에 따른다 상해와 같다

이 표는 일반적인 폭행·상해를 기준으로 하며, 특수폭행·중상해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진단서가 있는지나 치료기간만으로 폭행과 상해가 갈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상해가 생겼는지,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가해자의 고의와 행위 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은 다친 데가 없어도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형법 제261조).

고소는 어떻게, 언제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38조).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부터 적용되며, 3개월 안에 재판이나 배상까지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관서의 장이 서류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바로 확인하십시오(같은 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공소시효는 일반 폭행이 5년, 일반 상해가 7년입니다(같은 법 제249조). 고소했다고 공소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니고, 시효보다 먼저 증거가 사라지므로, 고소할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증거는 바로 모아 두십시오.

합의금, 그리고 처벌불원

단순 폭행에서는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 판결의 대상이 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만으로 이 효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으며, 기소 전에는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기소 뒤에는 그 사건의 법원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효하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32조 제2항·제3항). 그래서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처벌불원서를 쓰고 건네고 제출하는 시기를 지급 일정과 함께 정해 두십시오.

합의서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뿐 아니라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문구는 합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나중에 생긴 치료비나 후유장해 손해의 청구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31조·제732조). 합의금이 어떤 손해를 포함하는지, 앞으로의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따로 청구할 수 있게 남겨 둘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합의금은 보통 치료비, 일을 못 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쉬게 된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내는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이지 피해자에게 주는 배상금이 아닙니다.

합의가 안 되면 — 배상명령과 민사 청구

상해·폭행치상 사건이 정식 공판절차로 진행되면, 피해자는 제1심이나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단순 폭행 사건이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 제2항).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법원에 계속 중일 때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배상명령이 안 된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이나 민사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고소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시효가 멈추지는 않으니,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민사 조치가 필요한지 따로 확인하십시오.

지금 확인하실 것

첫째, 진단서와 상처 사진, 치료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으십시오. 둘째, 방범 카메라가 있었던 위치와 목격자 연락처를 적어 두십시오. 셋째, 상대나 상대 가족이 합의를 제안해 오면 처벌불원 문구, 「일체의 이의」·「추가 청구 포기」 문구, 지급 순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고소 대리를 맡기기 전에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했고(2015–2016), 2016년부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폭행·상해 수행 사례는 합계 15건이며, 그중 1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폭행·상해 수행 사례, 사이트 게시 자료 기준). 위 수치는 이 사이트에 게시한 사례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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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10-9201-6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1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다친 정도와 다툼의 경위, 증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진단서와 사진을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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