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므로, 돈을 빌려 간 그 시점에 이미 갚을 능력이나 뜻이 없었는지, 돈을 쓸 곳을 속였는지가 기준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남습니다. 사기로 볼 사정이 있다면 고소와 함께 형사조정·배상명령·합의 가운데 어느 길로 돈을 돌려받을지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좋고, 사기가 어렵다면 지급명령·민사소송과 가압류가 빠릅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사기 고소와 대여금 소송을 함께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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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 — 「빌릴 때」의 사정
수사기관과 법원은 돈을 건넨 뒤의 사정보다 돈을 받아 간 당시의 사정을 봅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살피는 점 | 사기 쪽으로 기우는 사정 | 민사 쪽으로 기우는 사정 |
|---|---|---|
| 용도 | 「가게 운영비」라며 빌려 가 도박·다른 빚 돌려막기에 씀 | 말한 용도에 실제로 씀 |
| 갚을 능력 | 빌릴 때 이미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음 | 빌릴 때는 수입·재산이 있었고 그 뒤 사업이 기울었음 |
| 같은 방식의 반복 |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로 돈을 빌림 | 이 거래 하나뿐임 |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은 다른 자료와 함께 고려될 수는 있지만, 그것 하나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모을 것
첫째, 송금 내역(날짜·금액·받은 계좌)을 은행에서 뽑아 두십시오. 둘째,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음을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가 말한 용도와 갚겠다는 시기가 여기에 남습니다. 셋째, 독촉에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넷째, 상대가 같은 무렵 다른 사람에게서도 돈을 빌렸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면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적어 두십시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형벌과 기한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2025년 12월 23일 개정). 개정 전에 저지른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언제 돈을 건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소시효는 개정 전후 모두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가 들어오면 사건은 공소청(옛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고소하면 돈이 돌아옵니까 — 회수의 세 갈래
유죄판결이 나도 그것만으로 빌려준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 안에서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있습니다.
- 형사조정: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전,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피해 회복을 놓고 양쪽이 마주 앉는 절차입니다.
- 배상명령: 사기 사건이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이 끝날 때까지 그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다른 절차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제7항). 민사소송을 먼저 낼지 고소를 먼저 할지는 처음에 정하십시오.
- 합의: 수사·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해서 겁을 주자」는 위험합니다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내고, 상대 재산을 가압류로 먼저 묶어 두는 편이 돈을 돌려받는 데 빠를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 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을 검색하면 결과표의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범위: 상담,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동행, 이의신청을 누가 맡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 사기와 민사의 구별: 상담에서 「빌릴 당시」의 용도·능력·반복 여부를 자료로 따져 보고, 사기가 어려우면 민사 절차를 먼저 권하는지 보십시오.
- 회수 계획: 형사조정·배상명령·합의와 지급명령·가압류 가운데 어느 길로 돈을 돌려받을지, 민사와 형사의 순서를 함께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 보수와 실비: 계약 전에는 착수금,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하는 단계별 보수, 실비, 민사 절차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하는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경우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사기 고소와 대여금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했고(2015–2016), 2016년부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사기·재산범죄 수행 사건은 18건이며, 그중 2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사기·재산범죄 수행 사례, 사이트 게시 자료 기준). 위 수치는 이 사이트에 게시한 사례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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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10-9201-6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31일 시행 기준입니다. 사기 여부는 돈을 건넨 경위와 자료를 종합해 사건마다 판단되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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