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형사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는 죄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그 뜻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담당 기관에 전달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 그러나 상대가 다쳐 상해·폭행치상이 되었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폭행·특수상해라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폭행·상해를 포함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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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죄명부터 확인하십시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 행사이며, 직접 몸에 닿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법적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와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상해와 폭행치상을 구분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면 특수폭행·특수상해 등이 문제됩니다. 상해의 고의 없이 특수폭행을 하여 예견할 수 있었던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치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유리잔, 소주병, 의자, 재떨이가 그 순간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연락에서 들은 혐의명, 그리고 상대방 진단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단순폭행이라면 — 합의서의 문구와 제출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적으십시오.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뿐 아니라 담당 기관에서의 구술 진술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담당 기관에 도달해야 합니다. 서류로 제출한다면 수사 중에는 담당 수사기관에, 검사에게 송치된 뒤 기소 전에는 담당 검사에게, 기소 후에는 사건을 심리하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합의서를 작성해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번 적법하게 밝힌 처벌불원 의사를 같은 사건에서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해도 효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제3항).
상대가 다쳤다면 — 합의는 사정이 됩니다
상해,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폭행치상,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치상을 상해죄의 예에 따르게 하고, 특수폭행(제261조)에는 처벌불원 규정이 없습니다. 이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며, 사건이 종결되거나 특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특수중상해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다고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을 감경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전과 등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죄명별로 합의가 하는 일
| 죄명 | 처벌불원으로 공소제기를 막거나 공소기각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 | 합의의 역할 |
|---|---|---|
| 단순폭행(형법 제260조) | 예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 사건을 끝낼 수 있음 |
| 상해(제257조)·폭행치상(제262조) | 아니요 |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
| 특수폭행(제261조)·특수상해(제258조의2) | 아니요 |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다면
막으려던 것인지 맞서 싸운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게나 건물 CCTV는 대개 2주에서 한 달이면 덮이니,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구간의 보전부터 요청하십시오. 112 신고 기록은 시각과 함께 남아 그 자리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해 줍니다.
지금 하실 것
첫째, 혐의명과 조사일을 확인하십시오. 첫 조사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고 이후 진술이나 다른 증거와 비교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조서를 확인할 때 진술과 다르게 적혔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정정과 이의 내용의 기재를 요구하십시오. 둘째, 그 자리의 CCTV 보전을 요청하고 사진과 대화 내용을 남겨 두십시오. 셋째, 합의가 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 분야 등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을 검색하면 결과표의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담당·범위: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위임 범위에 조사 참여와 재판 대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 죄명과 합의 구조: 상담에서 혐의명, 진단서와 그 자리에 있던 물건을 확인하고, 단순폭행의 처벌불원과 상해·특수상해의 합의를 구분해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 제출의 시기와 곳: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느 기관에 전달되어야 하는지 챙기는지 보십시오.
- 보수와 실비: 계약 전에는 착수금,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하는 단계별 보수, 조사 참여 비용과 실비, 항소심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하는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경우 무효입니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했고(2015–2016), 2016년부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폭행·상해 수행 사례는 합계 15건이며, 그중 1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폭행·상해 수행 사례, 사이트 게시 자료 기준). 위 수치는 이 사이트에 게시한 사례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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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10-9201-6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16일 시행 기준입니다. 죄명과 상해 여부, 합의 내용과 제출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받으신 서류와 진단서를 들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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