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상속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다면, 선임 전 ① 지금 지켜야 할 기한 ② 상속인과 상속재산·채무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③ 상속포기·한정승인,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중 어느 절차가 필요한지 ④ 실제 담당 변호사와 비슷한 사건의 수행 내용 ⑤ 단계별 보수와 실비를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유류분 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반환대상인 증여·유증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대구·경북의 상속·유류분 사건을 맡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장정호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 등록증서·약력 · 상속·유류분 안내
1. 지금 지켜야 할 기한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1030조·제1041조).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재산조회 중에도 기간은 진행되므로 필요하면 만료 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십시오.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3개월 동안 몰랐다면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에는 상속개시와 반환대상인 증여·유증임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2. 상속인과 상속재산·채무의 확정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절차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처럼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되, 법률상 가족관계와 상속순위, 대습상속·상속포기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피상속인의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생전 증여 내역과 유언·유증 내용은 유류분과 특별수익 검토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함께 모으십시오.
3. 무엇을 청구하는지의 구분
- 상속포기·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검토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 유류분: 다른 상속인 등에 대한 증여·유증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을 때 부족분을 청구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족분의 금전지급 방식이 적용되며, 이전 상속은 적용법과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69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46조).
어느 절차가 맞는지에 따라 관할 법원과 기한,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이를 먼저 구분하는지 확인하십시오.
4. 실제 담당 변호사와 비슷한 사건의 수행 내용
상담, 서면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유사 사례를 볼 때에는 사건명뿐 아니라 의뢰인의 지위, 쟁점, 변호사의 담당 단계, 결과 확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십시오.
이 사이트의 상속·유류분 페이지에는 장정호 변호사의 수행 사례 3건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과 문서와 대조하여 소개한 사례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 1건입니다. 이는 사이트에 게시한 사례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5. 단계별 보수와 실비
계약 전에는 착수금, 성공보수 약정 여부와 발생·산정 기준 및 지급시기,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 재산조회·보전처분과 항고·항소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분야별 안내
상속·유류분 · 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 유류분, 얼마를 언제까지 · 대구 민사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 경북 사건 안내
이 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10-9201-6023
이 글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