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변호사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형사

폭행 가담 여부가 다투어진 공동상해 사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먼저 다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결과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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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다 일행이 주인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했고, 주인이 거절하자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의뢰인은 그것을 말렸습니다.

02

의뢰인이 놓인 상황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도 뺨을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한 마디로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상해는 2명 이상이 함께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말리던 사람이 가담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목격자도 사실상 당사자들뿐이었습니다.

03

저희가 한 일

두 갈래로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 —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을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05

같은 상황이라면

싸움을 말리다 함께 입건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말렸다는 사실은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 떨어져 나오고, 112에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기록은 시각과 함께 남아 나중에 위치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가게 CCTV는 대개 2주 안에 지워집니다. 억울하다면 그것부터 보전을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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