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벌금, 얼마까지 나옵니까
단순폭행이라면 법이 정한 벌금의 상한은 500만원입니다. 쌍방폭행이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 대한 폭행죄의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같은 조문으로 따집니다.

징역형까지 정해져 있지만, 다친 사람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면 실무에서는 벌금 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얼마」라는 정해진 표는 없습니다. 폭행의 정도, 먼저 시비를 건 쪽이 누구인지, 전과, 합의 여부를 놓고 사건마다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쌍방이면 얼마」 같은 숫자는 그대로 믿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병이나 의자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 때렸다면 특수폭행, 상대가 다쳤다면 폭행치상으로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피의자입니까
싸움은 공격과 방어가 섞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은 쪽이 손을 들어 막거나 되받아쳤다면, 그 행위도 일단은 폭행으로 조사됩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현장에서 누가 먼저였는지 가리기 어려우니 양쪽을 모두 입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법원은 서로 맞붙어 싸운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쪽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저항한 것뿐이라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막기만 했습니다」라는 분은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맞기 시작한 순간과 손을 뻗은 순간이 영상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멈춘 뒤 쫓아가 때렸다면 방어로 보기 어렵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그날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두셨는지도 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의 말은 한쪽 편으로 들리기 쉬워서, 가게 직원이나 지나가던 사람의 말이 더 무게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 서로 합의하면 끝납니까
단순폭행이라면 대개 그렇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입니다. 쌍방폭행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의 피해자이므로, 양쪽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맞합의가 가장 흔한 마무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그 뜻이 확인되면 사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어지는 것이 합의서의 문장입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원만히 해결했다」고만 적으면, 그것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다툼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처벌불원의 뜻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봤고, 그 사건에서는 다른 돈 문제를 정리한 합의만으로는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합의서를 쓸 때는 아래 네 가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먼저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돈이 안 들어와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맞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친 정도, 치료비, 일을 못 한 날 등을 놓고 사건마다 정해지며, 쌍방이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맞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은 왜 다릅니까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폭행죄(제260조)에만 붙어 있고, 특수폭행(제261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에서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덜어 주는 사정이 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고려되므로, 여전히 의미가 큽니다. 다만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고 조사에 대비하지 않으면 곤란해집니다.
상대가 다쳐 진단서가 나온 경우(폭행치상)도 같습니다. 상해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쌍방폭행에서는 이 점이 양쪽에 똑같이 걸립니다. 내가 진단서를 내면 상대의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고, 상대도 진단서를 내면 내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낼지 말지는 그래서 혼자 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요일에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챙기는 것
지워지는 것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가게나 건물의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면 덮어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폭행에서 누가 먼저였는지, 막기만 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가장 급합니다. 영상은 사람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한 번 지워지면 되살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고 바로 부탁하고, 경찰에도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경찰에서 출석 요구 연락이 오면 첫 통화에서 날짜를 바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정을 말하고 날짜를 조정할 수 있으니, 진술할 내용을 정리한 뒤에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는 것은 피하십시오. 같은 날 술자리에서 다툰 사이라 감정이 남아 있고, 반복된 연락은 합의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새 다툼거리가 됩니다. 연락은 한 번, 차분하게,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어서 읽기: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날짜 조정부터 조서 서명까지
벌금 결정이 우편으로 오면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대구 사건이라면 경찰 수사를 마친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고, 벌금 사건은 대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관할 지역은 서부지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납니다. 막기만 했다는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 7일이 다시 다툴 기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쌍방폭행은 대부분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며칠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영상이 지워진 뒤에는 「막기만 했다」를 보여 줄 방법이 거의 없고, 합의서 문장 하나로 끝날 사건이 다시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누가 다쳤는가 → 손에 든 것이 있었는가 → 영상과 목격자 → 먼저 시작한 쪽 → 상대와 합의할 수 있는 사이인가입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단순폭행으로 맞합의를 할 사건인지, 정당방위를 다툴 사건인지, 특수폭행·폭행치상으로 양형을 준비할 사건인지가 갈립니다.
상담에 오실 때는 지구대에서 받은 서류나 문자, 다친 곳 사진,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 정당방위, 어디까지가 막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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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폭행의 경위, 다친 정도, 영상 등 증거와 합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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