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입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거짓을 말한 경우(제307조 제2항)와 별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합니다(제307조 제1항).

다만 같은 조문 바로 뒤에 출구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제310조입니다. 그러니 「사실을 썼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제310조를 따져 볼 출발점입니다.
사실이면 무조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이어야 하고, 그와 함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처벌을 면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310조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 순서대로 봅니다. 먼저 공연성입니다. 참여자가 불특정하거나 상당히 많은 단톡방이라면, 글이 방 밖으로 퍼지지 않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잘 아는 몇 사람만 있는 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판결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유죄 판단을 2024년 1월 대법원이 깨고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말했다면 그 사람들이 밖으로 옮길 가능성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말한 사람이 그 가능성을 알고도 받아들였는지까지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의 인원과 성격, 대화 앞뒤를 먼저 정리해 두시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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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부풀려 썼는데, 그래도 진실한 사실입니까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부에서 조금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글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핵심이 되는 부분을 짐작이나 전해 들은 말로 채웠다면 이 기준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저는 글의 문장마다 「이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를 여쭙습니다. 증명할 자료가 없는 문장이 핵심에 있다면, 그 글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 쪽으로 다퉈질 위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글의 내용과 성질, 알린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그 글로 훼손되는 명예의 정도를 함께 놓고 비교합니다.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일만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모임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일도 포함됩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방식에서 갈립니다. 모임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를 필요한 범위에서 담담하게 알렸는지, 아니면 실명과 사생활까지 붙여 공격하는 말투로 썼는지입니다. 알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퍼뜨렸다면, 그 자체가 공익성을 의심받는 사정이 됩니다.
화가 나서 쓴 마음도 섞였다면 안 됩니까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섭섭함이나 화난 마음이 조금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제310조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들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단톡방도 정보통신망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이나 메신저에 올린 글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보다 무거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약 200명의 학과 학생만 가입한 모임 게시판에 실명을 들어 지난 선거 입후보자의 일을 언급한 댓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그 글의 주된 목적이 학생들의 판단을 돕는 데 있었다고 보아 비방 목적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비방 목적이 필요 없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따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소식을 들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글을 지우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당황해서 글을 지우고 방을 나가면, 오히려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 글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사라집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단톡방에 반박 글을 올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조사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진술하러 가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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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네 가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그 방에 누가 몇 명 있었는지, 글의 중요한 부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그 방에 꺼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표현이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입니다. 이 넷이 정리되면 공연성을 다툴지, 제310조로 갈지, 비방 목적을 다툴지가 보입니다.
반대 처지, 즉 단톡방에서 깎아내리는 글을 당한 쪽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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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사실을 썼는데, 명예훼손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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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실을 적시한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입니다. 공연성, 진실성, 공공의 이익,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글의 내용과 방의 성격, 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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