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통장이 정지됐습니까 —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돈을 보낸 쪽이 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신청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그 계좌를 사기에 쓰인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법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낸 사람이 송금한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제3조 제1항), 은행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계좌 전부를 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전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들어온 몇십만 원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월급과 생활비가 들어 있는 통장 전체가 멈춥니다. 통장묶기는 이 구조를 거꾸로 이용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 만든 빠른 절차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통장을 묶는 데 쓰는 것입니다.
은행은 정지하면서 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제4조 제2항). 통지서나 문자에 적힌 날짜를 꼭 기록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뒤에 말씀드릴 이의제기 기한이 이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그 돈을 돌려보내면 풀립니까
보내도 풀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연락해 온 사람이 정말 돈을 보낸 사람인지, 피해구제 신청을 취소해 줄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겁이 나서 요구한 금액을 보냈는데 정지는 그대로이고, 다음 요구가 이어집니다. 들어온 돈을 출금해 다른 계좌로 보내면, 오히려 그 흐름이 피해금을 빼돌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지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는 연락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는 것은 형법의 공갈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와 「합의」를 시도하지 마시고, 통화와 문자를 그대로 남겨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정지 전이라면 — 모르는 돈이 막 들어왔을 때
들어온 돈은 쓰지도 옮기지도 말고 그대로 두시고, 바로 거래 은행에 알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돈이 아니니 언젠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고, 손대는 순간 설명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잘못 보냈으니 이 계좌로 돌려 달라」는 연락이 와도 상대가 불러 준 계좌로 직접 보내지 않습니다. 돌려줄 돈이라면 은행 창구를 통해, 돈이 들어온 원래 경로로 되돌리는 방법을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낸 계좌와 돌려 달라는 계좌가 다르면 그 자체로 의심할 만한 신호입니다.
은행에 연락한 날짜와 상담 직원에게 들은 내용도 메모해 두십시오. 나중에 정지가 걸리더라도 「들어온 돈을 건드리지 않고 먼저 알렸다」는 기록은 이의제기에서 가장 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의제기, 무엇을 소명합니까
이 계좌가 피해금을 빼돌리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명의인이 은행에 하는 이의제기가 통장묶기를 푸는 정식 경로입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법에 셋이 있습니다. 그중 통장묶기에 맞는 것은 2024년 개정으로 생긴 제3호입니다. 돈이 들어온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길입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제7조 제1항, 제5조 제2항). 이 기간을 넘기면 계좌에 묶인 돈이 소멸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니, 통지를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셔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할 때 가장 공들이는 것은 평소 계좌의 모습입니다. 오래 써 온 급여·생활비 통장이고,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그 돈을 빼 가지 않았다는 흐름이 거래내역에 그대로 보이면 소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돈을 요구한 문자와 경찰 신고 자료는 이 정지가 통장묶기라는 정황을 보여 줍니다.
이의를 내면 다 풀립니까
들어온 그 돈을 뺀 나머지가 풀리는 구조입니다. 제3호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계좌에 있는 돈 가운데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에 한해 지급정지가 끝납니다.

월급과 생활비는 쓸 수 있게 되고, 모르는 사람이 보낸 그 금액만 계속 묶여 있는 셈입니다. 그 돈은 원래 내 돈이 아니니 이 정도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의를 낸 날 바로 풀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은행이 이의제기 사실을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자료로 충분히 소명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서(제8조 제2항 제2호), 처음 낼 때 자료를 얼마나 갖추느냐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통장을 묶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그 때문에 명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제11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지급정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그 계좌의 돈을 두고 다른 사람이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의인은 예외적으로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정지가 길어지거나 상대가 드러났을 때 쓰는 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분이라면 상대방 주소 등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서부지원 같은 관할 법원을 정해 진행합니다.
오늘 할 일

순서는 단순합니다. 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남기고, 은행에서 정지 사유와 날짜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모아 이의제기를 내는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이의제기 자료가 되기도 하므로 같은 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통장묶기는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제도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겁이 나도 상대가 정한 방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이의제기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정지 통지일과 남은 기한 → 들어온 돈의 흐름과 평소 계좌 용도 → 상대가 보낸 문자·통화 → 이의제기 자료 정리 → 정지가 길어지면 소송과 고소입니다.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내는 것이 해제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쓰여 막힌 경우는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 글에서, 통장을 빌려주거나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한 경우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했을 때」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voicephishing-lawyer
이 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을 정리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입금 경위, 계좌의 평소 쓰임, 이의제기 시점과 자료에 따라 결론과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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